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089 선고일 1990-03-21

[요지] 청구인이 거래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나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초과입금된 7천4백만원이 해약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하는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자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동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시 O구 OO동 OO소재 대지 217.5평방미터 및 지상 5층 건물 1,076.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0.21 자로 4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3.12.1 자로 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89.5.15 양도소득세 108,000,000원 및 동방위세 21,6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3 이의신청, 89.9.21 심사청구를 거쳐 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소유자인 OOO에게 계약금·O도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다가 대금의 회수도 받지 못하고 해약당한 상태에서 O개업자인 청구ㅚ OOO이 청구인의 처인 OOO과 담합하여 청구인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OOO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법인인 OO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위 법인의 자금O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예금계좌에 2억7천4백만원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며, 청구인 등에게 초과입금된 7천4백만원은 해약보상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과정을 보면 83.10.21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83.12.2 OOOOOO보험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OOO보험주식회사가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60,000,000원, O도금 200,000,000원, 잔금 137,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O도금 200,000,000원O 140,000,000원이, 잔금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137,000,000원O 134,000,000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취득시 당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 OOO이 같은 약사로 수차에 걸친 간청에 당초 청구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하고 OOO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계약할때 에만 참여하였고, 대금지급, 등기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의 처 OOO이 하여 청구인은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처 OOO에게 팔지 말도록 하였으나 부동산 O개업자인 OOO의 농간에 의하여 얼마 남겨준다고 하자 잔금청산과 동시에 OOO 명의를 빌어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계약금, O도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 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통장명의로 274,000,000원이 입금되어 초과입금된 74,000,000원은 해약보상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당초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83.10.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3.1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83.12.2 청구외 OOOOOO보험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처분청의 위 OOO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동인은 명의상의 거래자일 뿐, 자금거래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관여하였음이 확인된 사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83.9.20 쟁점부동산위에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금액을 6천7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83.9.27 자로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대출금은 83.10.24 자로 4천3백만원, 83.10.31 자로 5백만원, 83.11.1 자로 2백만원이 각각 상환된 사실, 위 OOO은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3.10.21 취득한 후 동일자로 현소유자인 OOOOOO보험주식회사에 매매대금 6억원(임대보증금 2억3백만원을 공제한 397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로 계약금 6천만원, 83.11.7 자로 O도금 2억원, 83.12.1 자로 잔금 1억3천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처분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위 OOO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던 계약금 6천만원O 4천3백만원은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에 충당되었고, O도금 2억원O 1억4천만원은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에, 잔금 1억3천7백만원O 1억3천4백만원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 사실등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진술서, 청구외 OOO과 OOOOOO보험주식회사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대금수령영수증, 88.3.29 자 OO은행 OOOO지점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다툼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은 OOO → OOO → OOOOOO보험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포함하여 4억2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OOO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O 2억7천4백만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OOO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에게 은행대출금을 제외하고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 모르게 O개업자인 위 OOO과 담합하여 당초계약을 해약시킨 후 위 OOO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다시 OOOOOO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양도대금O 2억7천4백만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예금구좌에 입금시켰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7천4백만원은 당초계약의 해약보상금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내용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의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게약금·O도금으로 2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점, 청구외 OOOOOO보험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O 2억7천4백만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이 전액 상환된 점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나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초과입금된 7천4백만원이 해약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하는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자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