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088 선고일 1990-03-26

[요지]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 OO소재 대지 211.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89.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42,220원 및 동방위세 1,368,4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제 71세로 평생 농사일에만 종사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50.4.25 취득이후 포도를 재배하다가 1984.4.13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확정이후부터 양도시까지는 들깨, 배추, 콩등 농작물을 경작한 자경농지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되어 있고, 양도일(1988.11.5)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1985.4.13에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일(1988.11.5)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1985.4.13에 토지개량에 의해 환지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양수인 OOO은 1988.10.14 건축허가를 받아 1988.12.24 쟁점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대전직할시 동구 OO동장의 1990.3.9자 발행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기록연원일이 1989.9.22로 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일(1989.8.17)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