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꽃게수출업의 과소신고수입금액에 대해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전0038 선고일 1990-06-08

[요지] 면세매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이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동공제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당초 꽃게수출업에 대한 매출세액이 영(0)이 되어 자기의 본래의 매출세액에서 동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가 되므로 동 의제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홍성세무서장이 1989.7.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7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고,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OO O에서『OO냉동』이라는 상호로 인조빙제조업을, 같은군 남면 OO리 OOO에서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식업(보리새우)을, 같은도 태안읍 OO리 OOOO OO에서『OO농산』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냉동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을 인조빙제조업의 수입금액 99,848,128원에 꽃게수출업수입금액 1,516,555,740원을 더하여 1,616,403,868원으로, 그 필요경비 합계액을 1,637,962,884원으로, 그 소득금액을 결손금 21,559,016원으로, 그리고 신고유형을 실사로 표시하여 신고하고, OO수산 및 OO농산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을 각각 67,204,800원과 24,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각각 8,400,600원과 11,136,000원으로, 그리고 신고유형을 모두 추계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OO수산 및 OO농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각각 8,400,600원과 8,160,000원(청구인이 11,136,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소득표준율적용상의 착오에 의한 것임)으로 결정하고, OO냉동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꽃게수출업수입금액의 경우 운임포함가액(C&F)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본선인도가격(FOB)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는 운임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국 운임 684,454,299원 만큼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되고, 그 필요경비의 경우 지출증빙이 허위이거나 불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는 내용의 실지조사결과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꽃게수출업의 수입금액을 2,201,010,039원으로 결정한 후 동금액에 제조업(냉동수산물)소득표준율(14.7퍼센트)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323,548,474원으로 결정하고, 인조빙제조업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99,848,128원으로 결정한 후 동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19,170,84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1987년도분 총소득금액을 359,279,914원으로 결정함으로써 1989.7.6 자로 종합소득세 223,180,390원 및 동방위세 44,620,830원(처분청은 1990.3.26 꽃게수출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수출업의 소득표준율 6.8퍼센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1987년도분 총소득금액을 185,400,122원, 종합소득세를 108,419,730원, 동방위세를 21,668,OOO원으로 경정하였음)을 부과하고, 또한 꽃게수출업의 과소신고수입금액 684,454,299원에 대해 영세율적용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청구인이 꽃게수출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5,204,083원(청구인은 꽃게수출업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그 면세매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공제부인하여 1989.7.15 자로 19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4,100원 및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94,52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OO냉동의 꽃게수출업에 있어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인 바, 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꽃게수출업은 수산물도매업으로서 면세사업인바 꽃게수출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영세율적용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현 사업장에서 제조업중 수산물 가공 및 제빙을 업종으로 하여 1983.6.20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1986년까지 소득세실지조사결정을 받아 오면서 꽃게수출실적이 있었는 바, 그동안에는 꽃게수출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받음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꽃게수출대금을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수취·기장한 사실과 명의대여에 관한 계약서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의 원시기록을 보아도 실제사업자를 OOO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OOO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꽃게수출업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되었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결과 꽃게수출업의 수입금액이 684,454,299원 만큼 과소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세율적용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OO냉동의 꽃게수출업에 있어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꽃게수출업의 과소신고수입금액에 대해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1-1...4)에는 『사업자등록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과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부과에 있어서의 명의자과세대상사업에 대해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다만, 수입대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2...2)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꽃게수출업의 경우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이 건 꽃게수출대행자인 OO종합상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무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꽃게수입자인 일본소재 OO산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한 꽃게수출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인출되어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동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인출된 외환매각대금이 대부분 OOOO회(이하 “OO”이라 한다)OO동지점의 『OO산업 OOO』명의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태안군지부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동지부의 OOO 명의계좌(OOOOOOOOOOOOO)에 1987년중 총12회에 걸쳐 524,542,798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334,220,800원은 OOOO동지점을 통하여 총75회에 걸쳐 무통장입금방식에 의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동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꽃게수입자인 일본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현지대리인 OOO이 동지점의 『OO산업 OOO』명의계좌(OOOOOOOOOOOO)등에서 인출하여 OO태안군지부의 OOO 명의계좌(OOOOOOOOOOOOO)에 위와같이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꽃게수출대금은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와 OOOO동지점의 『OO산업 OOO』명의계좌를 거쳐 OO태안군지부의 OOO 명의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수출대행자인 OO종합상사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수출면장상의 화주(수출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꽃게수출을 대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명의자이고 실제수출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당사가 꽃게를 수출하기 이전에 당사와 보리새우 수출 거래관계가 있었던 OO냉동 OOO이 꽃게수출자인 OOO을 당사에 소개해 당사가 꽃게 수입자인 OO산업주식회사와 국제통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초기에는 당사의 OO은행 외환당좌구좌번호를 알려주어 전신환으로 입금받았고(얼마후 부터는 수입자가 직접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였음) 동 매각대금은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폐사가 1986.8.29 이후 귀사에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자금은 OO냉동에서 폐사에 수출하는 활꽃게의 대금이므로 귀사가 수출이행의무와 품질의 책임을 지지 않고, 동시에 귀사가 OO냉동 OOO 명의의 은행구좌에 송금하고 그것을 OOO이 인출·사용하여도 귀사에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보증·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집행하였는 바, OOO이 실제 꽃게수출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 OOO이 실제수출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실제수출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수출대행을 하게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하여는 『당사와 보리새우 수출관계로 거래관계가 있었던 OO냉동 OOO이 OOOO회에서 수출금융을 쓰기 위하여 당사에 내국신용장 50만불을 요청하였는데 당사가 이 내국신용장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OO냉동이 당사를 통해 50만불이상의 수출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출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OOO이 꽃게 수출계획이 있는 OOO과의 합의하에 동 꽃게를 OO냉동 OOO을 경유하여 당사를 통한 수출과 연결되도록 거래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이 제출한 1987년 장부(선주별 전도금지급장부, 매입장, 경비장, 금전출납부)를 보면, OOO은 1987년에 24명의 선주에게 647,650,062원의 전도금을 지급하고, 732,114,645원의 꽃게를 매입하였으며, 춘계(3월부터 6월까지)에 OOO등 40명의 종업원에게 69,893,450원, 추계(9월부터 12월까지)에 26명의 종업원에게 29,156,8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냉동자동차 유지비 14,194,204원과 꽃게냉동포장을 위해 얼음매입액 14,637,000원, 톱밥매입액 10,695,000원 및 상자매입액 38,636,3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에 OO산업주식회사의 현지대리인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334,220,800원이 수입금액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넷째, OOOO회 태안군지부에서 제출한 OOO의 1987년도 연간 예금거래실적표를 보면 OOOOO지점을 통하여 27회에 걸쳐 총 111,647,100원이 OOO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에 의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위 금액중 102,447,100원은 청구외 OOO이 22회에 걸쳐 OOO 명의 계좌에 위와같이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이 제출한 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보면 OOO은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서어비스업(수산물중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위 입금액은 OOO로부터 폐사 꽃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장부에도 OOO(OO상회)과의 동 거래내역이 기장되어 있으며, 다섯째, OO태안군 지부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 명의계좌에서 1987.5.18 인출된 15,000,000원중 10,000,000원이 자기앞수표(OOOOOOOOO)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수표의 이면기재내용을 보면 『5/20 OOO, OOOO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OOO은 『OOO은 OOO의 사업체에서 포장공으로 근무하던 OOO의 외삼촌으로 OOOO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데, 1987년 5월중순경 종업원 OOO이 부선(제5대양호)에서 꽃게를 포장하던중 부주의로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그 당시 합의금으로 12,500,000원, 장례비로 2,500,000원을 OOO의 유족을 대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은 아버지가 다른 OOO 누님의 아들로서 1986년부터 OOO이 운영하는 꽃게사업에 포장공으로 종사하여 오던중 1987년 5월 중순경 제5대양호안에서 부주의로 익사 하였는 바, 익사사고 당시 OOO의 외삼촌인 본인이 유족 대표로 OOO과 합의하여 합의금과 장례비를 받았고 이를 OOO의 어머니인 OOO 누님에게 1987년 5월 중순경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고, OOO의 금전출납부 및 인건비지출장부에도 동금액이 합의금 및 장례비로 지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여섯째, 이 건 꽃게 수입자인 일본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현지대리인 OOO이 OOO 및 그의 처 OOO을 상대로 OOO 명의로 등록(1986.8.26 및 동년 8.18)된 신양호(기선)와 제5대양호(부선) 및 OOO 명의로 등록된 냉동자동차(OO OOOOOO)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1989.7.5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후 1989년 10월(일자미상)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는 바, 동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보면,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의 조카(일본명 OOOOOO)의 부탁으로 우리나라에서 꽃게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보내주는 업무를 해오던중 1986년 2월경부터 피고 OOO과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위 OOO은 그 자신이 직접 꽃게를 잡기도하고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꽃게잡이 업자들로부터 꽃게를 구입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꽃게 구입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였는데 1986년 8월경에 이르러 위 피고가 하는 말이, 꽃게를 구입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운반선과 부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입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신양호 및 제5대양호 선박을 구입케하여 위 피고의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하였고, 1986년 12월경에는 위 피고의 요청으로 냉동자동차도 원고의 돈으로 구입한 다음, 위 피고 OOO의 처인 피고 OOO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였으며, 그후 1988.1.22 경에 이르러 원고는 위 피고 OOO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때 위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선박과 자동차를 같은해 1.31 까지 원고앞으로 이전등록을 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까지 교부 받았던 것이나, 서류구비에 다소의 시일이 걸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게 되었는 바, 그후 피고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차일피일하기에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으며, 일곱째, OOO의 확인서(인간증명서 첨부)를 보면, 『본인은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인천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활꽃게 수출업을 영위 하였고,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활꽃게를 OO 당진군 한진항과 인천항에서 매입하여 부산직할시 OO동 소재 OO물산 대표 OOO 명의로 꽃게수출업을 영위하였으며,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인천항과 한진항, OO 태안군 근흥면 OO리 안흥항에서 활꽃게를 매입하여 OO무역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하여 오던중 1985년 12월경 일본 나고야 소재 OO산업주식회사 대표 OOO(재일교포)와 OOOO(재일교포)의 친이모 부인 OOO이 안흥항에 직접 찾아와 활꽃게 수출에 관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1986년 춘계사업자금으로 약 8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아 춘계사업을 마쳤고, 1986년 9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추계사업자금으로 약6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추계사업을 하였으나, 1987년 추계사업부터는 OOO이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투자한 자금만 회수하기에 급급하였고, 그결과 1987년 12월 추계사업을 마치고는 동 사업관련 채권·채무를 OOO에게 인계하였으나 OOO이 채권은 회수하고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현재에도 OOO과 소송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게된 경위는 꽃게수출업이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직원을 연간 고용하기가 어렵고 세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관계로 대행수수료를 달러당 7원 내지 10원씩 지불하면서 중소기업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여 오던중 OO냉동 OOO의 소개로 OO종합상사주식회사를 통해 수출하면서 부터는 수출대행자에게 달러당 2원, 수출명의자인 OO냉동에 달러당 2원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그렇게해도 본인에게는 종전에 배해 많은 이익이 있다는 판단아래 OO냉동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OO냉동에 달러당 2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어음을 차용까지 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가 2억원이상 부과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는 OO냉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사업자는 본인이므로 동 세금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OO냉동에 수수료도 지불하지 못했고 실제 활꽃게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감수하고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2척과 차량을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청구인에게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꽃게 수출에 있어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수출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 『나』에 대해서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면장등에 수출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OO냉동의 꽃게수출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위와같은 관련법규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꽃게수출업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그 면세매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이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동공제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당초 꽃게수출업에 대한 매출세액이 영(0)이 되어 자기의 본래의 매출세액에서 동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가 되므로 동 의제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