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서식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바 없으므로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위 서식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바 없으므로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도화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 OOO(이하 “점포”라 한다)를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131,274,000원, 월임차료 3,544,000원으로 임차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대하면서 청구인이 OO쇼핑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전시 임대보증금 131,274,000원과 월임차료 3,544,000원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전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차료와는 별도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추가로 1,500,000원을 더 받은 바 처분청은 전대자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 점포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 및 월세 그리고 청구인이 추가로 받은 1,500,000원 모두를 합산하여 88.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22,700원, 89년 제1기,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8,877,360원,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8,120원 합계 11,768,180원을 90.10.9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0 심사청구를 거쳐 9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 쇼핑몰 34평을 임대보증금 131,274,000원에 월임차료 3,544,000원과 관리비를 주기로 하고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와 임차계약을 한 후 청구외 OOO에게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고 위 임차권을 양도한 바 있으며, 이는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와의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3,544,000원 및 관리비는 OO쇼핑주식회사와 청구외 OOO간에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다만 명의자일 뿐 실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등의 수수가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와 OOO간에 직접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및 자금의 흐름등을 확인하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매월 받은 월 임대료 1,50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타당하며, 또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보석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유효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면서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내에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상, 비록 부동산 임대업과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미등록은 아니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11월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로부터 OOOO쇼핑몰OOOOOO를 보증금 131,274,000원, 월세 3,544,000원에 임차한 후 이 임차물을 동일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전대하면서 월 1,500,000을 추가로 받았으나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위 점포를 전차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보석류 소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보석류 소매업은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경영한 사실, 위 OOO은 위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OO쇼핑주식회사가 위장 소매업 경영자인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등이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서 및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OO쇼핑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청구외 OOO에게 전대하였을 뿐 귀금속의 소매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사실 및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전대와 관련하여 받은 용역의 공급대가는 보증금 및 월세의 납부자가 누구이던간에 위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상당액 및 월세 그리고 청구인이 추가로 받은 월 1,500,000원 모두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겠고, 한편 청구인은 OO쇼핑주식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는 귀금속의 소매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90.5 청구인등의 영업장인 OO(사업자: OOO, OOO)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88 및 89사업년도에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과 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귀금속 소매업)을 필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첫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대계상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제출한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셋째, 부동산임대와 관련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별로 살펴보면,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쇼핑몰 34평을 보증금 131,274,000원에 월임차료 3,544,000원과 관리비를 주기로 하고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와 임차계약을 한 후 청구외 OOO에게 월 1,500,000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바, 위 OO쇼핑주식회사와의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3,544,000원 및 관리비는 청구외 OO와 OOO간에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매월 받은 월임대료 1,500,000원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2에 의거 청구인이 전대와 관련하여 받은 용역의 공급대가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월세 및 청구인이 추가로 더 받은 1,500,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의 보석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람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유효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임차건물에서 보석류 소매업을 영위코자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 바는 있으나 실제사업은 청구외 OOO이 한 사실을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고, 실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바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키 위하여 사업자등록 필한 바 없음이 이 건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은 있지만,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사업자등록(귀금속 소매업)한 바 있으므로, 비록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귀금속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동 사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등록한 사실과 다른 등록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2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의 필요적 기재사항(서식)에 의하면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서식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바 없으므로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