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5.1에 받고 90.11.27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6.30까지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15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