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67 선고일 1991-02-11

[요지]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5.1에 받고 90.11.27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6.30까지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15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5.1에 받고 90.11.27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6.30까지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15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