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52 선고일 1991-02-13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토지거래등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의 과세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112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8.16자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귀속 양도 소득세 60,270,370원 및 동방위세 12,054,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592.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4 취득하여 89.7.2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0,270,370원 및 동방위세 12,054,070원을 90.8.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5.3.5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에서 “OO연탄”이라는 상호로 연탄공장을 경영하여 오고 있던중 전라남도 고시 제77호(89.5.1) “연탄공급지역 지정고시”공문에서와 같이 연탄공급권역이 여수권으로 여수에 연탄공장이 있으면 그 공급지역이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동OO시, 구례군, OO군, 여천군, 승주군, 고흥군, 보성군, 완도군등 4개시 7개군이 공급구역이나 그중 OO군에는 연탄공장이 없어 OO군의 연탄수요의 80% 이상을 여수권에서 공급하고 있었고 87년당시 여수의 5개연탄공장과 순천의 2개공장에서는 인구가 급증하는 OO지역에 연탄판매를 확대키 위하여 많은 노력과 경쟁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87년당시 OO지역에서 청구인이 생산한 연탄제품 판매가 다른 공장보다 부진하여 OO읍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연탄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지만 88년초부터 유류값이 떨어져 연탄판매가 부진하여지고 연탄종사 근로자의 확보가 어려워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연탄생산업자 대부분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어 청구인도 89년 여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탄공장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직판장 용도로 매입한 OO읍 소재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게된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한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최근의 대법원판례에서도 무효의 규정으로 판결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의 목적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탄직매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산검색결과 청구인은 82.11.25-89.6.1 기간에 부동산을 33회 42필지 93,599.52평을 취득하고 24회 40필지 7,986.03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과에서 OO제철 인접지역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법처리하라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공문(부조담 22633-OOO, 90.5.11)에 의하여 처분청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쟁점토지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65.3.5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에서 “OO연탄”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지역인 OO읍에 연탄직매장을 개설하려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었으나 유류값 인하와 연탄수요 감소로 인하여 경영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봄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근거규정인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대법원판례에서 무효의 규정으로 판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국심90서2112, 90.12.17 및 대법원 89누8149, 90.5.8 동지)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있다 할 것이고 이 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확인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11월부터 89.6월까지의 기간에 임야 88,946.92평등 42필지의 토지 93,599.52평을 33회에 걸쳐 취득하고 동 기간에 24회에 걸쳐 40필지의 토지 7,986.03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회수·규모·양태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토지거래등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의 과세와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