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49 선고일 1991-02-13

[요지] 거래당시의 정황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업자가 실질적 분양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에서 88.1-89.3월에 걸쳐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동 분양가액을 953,586,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분양가액을 1,405,109,700원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90.6.16자로 종합소득세(88년귀속분) 155,847,690원 및 동방위세 31,270,2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1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후 88년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신고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0.5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신고소득금액보다 237,703,347원을 가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위와같이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한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부등 제반증빙을 무시한 채 쟁점부동산의 분양업자가 작성한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는 메모지에 의하여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2-1-5...14의 규정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업자가 실질적 분양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총 분양가액을 953,586,000원(토지 393,363,000원, 건물 560,223,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90.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분양업자의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메모지를 발견함에 따라 동 메모지를 근거로 총 21호의 분양수입금액을 1,405,109,700원으로 확정하여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 451,523,700원(1,405,109,700 - 953,586,000)을 수입누락으로 확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당초 신고수입금액이 진실함을 입증할만한 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근거로 한 메모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실지분양을 하였으므로 동생이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수입누락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메모지가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또한 당해 메모지는 호수별로 작성되었고 이면에 청구인의 날인(OOO)이 있으며 총 분양가 및 입금총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메모지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