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48 선고일 1991-03-09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80부01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이며 “납세자”라 한다)가 90.6.14경 부도발생하게되자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0.6.16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아 위 납세자의 채권(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가 부산항 야적장에 있던 위 납세자 소유의 콘테이너 하역장비등 시설집기·비품의 매각대금을 위 납세자에게 지급할 금액) 350,000,000원에 대하여 90.6.16 압류하고 위 납세자 및 채무자(청구외법인 OOOO주식회사)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납세자의 임대자로서 밀린 임대료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채권압류금액 35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90.6.2자 채권가압류 및 90.8.10자 채권본압류로의 전이결정을 받은 후 처분청의 납세자에 대한 위 채권압류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채권압류통지처분)을 받은자는 위 납세자인 청구외법인 OOOO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위 납세자의 채권자(임대자)로서 참가압류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시법규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0부108, 80.4.14 결정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