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47 선고일 1991-02-27

[요지]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에 의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확정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타인(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 용산구 OO로 OO O 소재 대지 207.7평방미터(62.8평)위에 89.10.4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건물(연면적 321.5평)을 신축(90.6.18 준공)하여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국세를 확정한 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 및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7.19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134,028,000원의 한도안에서 청구인의 위 오피스텔중 OOO호 및 OOO호 건물(면적 계 28.18평)을 납기전 압류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0.9.15 심사청구를 거쳐 9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위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90년6월 완공하여 분양하던중 처분청에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고지도 없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오피스텔 OOO호와 OOO호에 고지전 압류처분을 하였는 바,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제2부 86누61 86.7.8)를 살펴보면,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연체가 있었다 하여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처분이다라고 되어있으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21...14)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고지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취득한 토지도 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이 건 오피스텔건물 외에는 청구인 소유 재산이 전무하여 90.7.19자 이 건 압류처분 이전에 청구인은 동 오피스텔 8층과 9층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오피스텔을 이미 분양등기 이전 완료하였고 처분청에서 압류한 오피스텔도 OOO호는 90.5.15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0.7.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 OOO호는 90.6.29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0.7.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134,028,000원(부가가치세 54,000,000원, 소득세 66,690,000원 및 동 방위세 13,338,000원)의 한도안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위 오피스텔 OOO호 및 OOO호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압류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가 취득한 토지도 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행위가 있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를 확정하기전에 청구인의 위 오피스텔 미분양잔여분(OOO호 및 OOO호)을 90.7.19 압류처분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압류재산은 압류일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타인재산이므로 위 고지전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납기전 징수) 제1항 제7호에서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납기전 징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먼저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자기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으면서 타인소유의 대지위에 위 오피스텔 312.5평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처분청의 90.7.19자 “고지전 압류승인 의뢰”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 연면적 321.5평중 약 1/2에 상당하는 161.16평은 당초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90.6.18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면적(160.34평)은 일반인들에게 모두 분양완료하고 90.7.2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분양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청구인등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의 90.9.21자 발송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이 타인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압류한 위 오피스텔 OOO호(6.5평) 및 OOO호(21.68평)의 건물은 90.6.25 청구인 소유로 보존등기되었고 처분청이 90.7.19 이를 압류등기하자 청구인은 90.7.21 곧 제3자 명의로 90.5.15 및 90.6.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압류재산이 압류일 현재 타인소유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압류한 위 오피스텔이 타인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압류처분당시 압류재산이 청구인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그 이후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701, 88.4.12 동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에 의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확정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