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단순히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90.2.1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860.8평방미터(이하 “OO동대지”라고 한다)를 4,052,8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그 취득자금 4,052,800,000원중에서 856,500,000원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등기된 제주도 한림읍 OO리 OOOO외 2필지 소재 임야 28,550평(이하 “이 건 OO리 임야”라 한다)의 처분대금임이 90.4.17자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거 밝혀진다 하여 청구인이 위 856,500,000원을 아들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8.1자로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 증여세 563,810,000원 및 동 방위세 93,8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동대지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4,052,800,000원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된 이 건 OO리 임야의 매각대금 856,500,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위 OO리 임야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단순히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어서 청구인이 위 임야를 임의처분하여 동 처분대금으로 OO동 대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동대지의 취득자금 4,052,800,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 소유인 이 건 OO리 임야를 청구외 OOO(제주시 OOO동 OOOOOO 거주)외 1인에게 856,500,000원에 양도하여 동 자금전액을 OO동대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이 건 OO리 임야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일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매각대금을 청구인 소유 타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실질취득자가 누구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OO리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이 건 OO리 임야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56,500,000원에 양도된 사실과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전액을 청구인 소유 OO동대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OO리 임야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위 임야의 처분대금 856,500,000원을 증여받아 OO동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기재외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OO리 임야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동 임야의 처분대금으로 OO동대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OO리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없이 단순히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위 임야의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OO리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