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40 선고일 1991-02-19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조세회피사실이 있게됨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30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73.81평을 취득한 것과 85.5.28 제주도 서귀포시 OO OOOO외 8필지 임야 6,739.13평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므로서 90.7.3 증여세 77,622,620원(85년 귀속 66,231,000원, 88년 귀속 11,391,620원)과 동 방위세 14,113,200원(85년 귀속 12,042,000원, 88년 귀속 2,071,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30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73.81평을 취득한 것과 85.5.28 제주도 서귀포시 OO OOOO외 8필지 임야 6,739.13평을 취득(채권최고액 합계금액: 120,000,0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들은 청구인의 부(夫)인 OOO이 취득하여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은 서울시내 소재 대지 1,613.46평과 지방소재 전 779.53평이 있고 가등기권리자로된 부동산은 대지, 빌딩상가 등 무려 39개 물건이 있는 재산가로서 구태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둠으로서 동인의 사업실패에 대비한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5.5.28 과 88.5.30 2건의 부동산(제주도 서귀포시 OO리 OOOO외 8필지 임야 6,739.13평과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건물 73.81평)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자이므로 영업의 위험에 따른 재산권보전상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등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치 않은점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소유부동산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제주도 서귀포시 OO리 OOOO외 8필지 673.13평은 청구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소유권이전받게 되어 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OO동 OOOOOO 건물 73.81평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조세회피사실이 있게됨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