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별비용으로 대손상각한 어음사고변제액중 00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37 선고일 1991-04-13

[요지]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에게 사고어음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0.7.16자로 청구법인에게한 88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148,380,630원 및 동 방위세 23,917,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석유가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청구법인의 경리계장이었던 청구외 OOO(동인의 연대보증인: OOO)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용지에 불법으로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법인의 인장을 위조날인하여 사채업자에게 할인유통시킨 사실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은 피고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으니 위 어음소지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고 동 판결에 따라 88.2.9-88.4.4까지 위 어음소지자들에게 365,813,5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88사업년도(1.1-12.31) 결산서상 위 어음사고변제액 365,813,521원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대손상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에 대하여는 동인소유부동산의 경매로 배당금 7,342,160원을 수령하였고 또 형의집행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소정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나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에 대해서는 민법 제4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규정에 의거 위 어음사고변제액 전액에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10,000,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위 대손상각액 365,813,521원에서 OOO 소유부동산의 경매대금의 배당금 7,342,160원 및 OOO과의 합의금 10,000,000원, 계 17,342,160원(회수분)을 차감한 348,471,36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7.16자로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148,380,630원 및 동 방위세 23,91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사고어음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외 OOO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도 행사하고자 동인의 본적지, 전주소지, 현주소에 대한 부동산소유실태를 조사한 바, 현주소지(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건물 73.22평방미터, 토지 33.75평방미터)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 86.8.19 동 주택을 가압류하고 87.10월경 동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사건번호 87가합OOOO호)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신원보증관리규정상 위 OOO은 청구외 OOO과 같은그룹내 사원인 관계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잘못이 있고, 또 위 주택의 경매처분시 동 주택의 시가가 당시 25,000,000원 정도이어서 이의 경락가액(감정가액)을 시가의 80% 수준인 20,000,000원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6,500,000원과 기타 경매비용 및 1차유찰시의 감액등을 고려하면 10,000,000원에 합의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10,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동인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종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위 OOO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어음사고변제액 365,813,521원중 회수분 17,342,160원을 차감한 348,471,361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1.1-12.31)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특별비용으로 계상한 전시어음사고손실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동 손실액이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OOO을 피고로 청구법인을 원고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OOO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고 OOO의 연대보증인 OOO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택(73.22평방미터)에 대하여 86.8.20자 청구법인을 권리자로 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긴 하나 위 OOO과 OOO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고, 더구나 OOO 소유의 토지가 있었는데도(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75평방미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어음사고변제액 365,813,521원중 회수분 17,342,160원을 제외한 348,471,361원은 전시 법규에 의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법인세법기본통칙 2-3-47...9 및 국세청 법인 22601-2562: 88.9.9 동지),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특별비용으로 대손상각한 이 건 어음사고변제액중 348,471,361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하겠다(대법원판례 88누3123, 90.3.13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사고어음변제액 365,813,521원을 88사업년도 결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대손상각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채무자인 OOO의 경우에는 동인 소유부동산의 법원경매로 배당금 7,342,160원을 수령하였고, 또한 형의 집행등으로 더 이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손상각요건이 충족되나, 위 OOO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의 경우에는 위 변제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10,000,000원만을 받고 그 나머지 구상채권은 이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대보증인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종료한 것이지 동인에 대한 구상권을 임의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주소지 및 본적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시한 동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현주소지인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대지 33.75평방미터, 건물 73.22평방미터)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이 건 사고어음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86.8.19 위 연립주택을 가압류하고 87.10월경 동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사건번호 87가합OOOO호)를 제기하였다가 위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원보증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그룹내 사원을 신원보증인으로 입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같은그룹인 OO산업주식회사의 사원인 동인을 청구외 OOO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잘못이 있고, 또한 신원보증법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보직을 당초 회계담당에서 자금담당으로 변경하고서도 이를 동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등이 있음을 내세워 선처하여 줄 것을 진정하자 87.11.18 위 OOO과 금 1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상권을 종결키로 쌍방 합의한 후 동년 12.9자로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셋째,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연립주택을 법원에 강제경매신청할 경우 그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여 보면, 동 주택이 87.10.1 현재 20,135,1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감정기관: OO감정합동사무소)에 의거 확인되고, 동 주택의 방3칸중 1칸을 청구외 OOO에게 금 6,500,000원에 전세준 사실이 관련 임대차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됨을 볼 때 위 주택의 경락가액으로 예상되는 20,000,000원(감정가액)에서 임대보증금 6,500,000원과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또 1차유찰시의 감액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배상금은 천여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사고어음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동인소유 연립주택을 강제집행하여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받고 종결하였다 하여 그 잔여구상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사고어음변제액 365,813,521원에서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의 경매대금의 배당금 7,342,160원 및 위 OOO으로부터 회수한 10,000,000원, 계 17,342,160원을 차감한 348,471,361원은 더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