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5,000,000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인들로부터 확인받은 양도일자는 89.7.29인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일자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5,000,000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인들로부터 확인받은 양도일자는 89.7.29인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일자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광주시 동구 OO동 OO 소재 대지 254.5평방미터 및 건물 3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13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90.8.1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 40,982,400원 및 동 방위세 8,196,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전남 광주시 동구 OO동 OO 소재 대지 254.5평방미터 및 건물 34.7평방미터를 87.10.13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9.9.5 잔금청산하였으므로 이날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의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OOO외 4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OOO 1인만의 지불각서에 의해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는 점과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의 사본을 최종잔금 2,000,000원 지급에 대한 입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 90.9.5 현금 2,000,000원 인출사실만을 알 수 있지 현금 2,000,000원의 용도를 확인할만한 거증은 없으며 또한 대금총액 115,000,000원중 2,000,000원이 최종잔금으로 남아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유나 거증도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8.31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은 89.7.29이며,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5,000,000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 OOO, OOO로부터 확인받은 양도일자는 89.7.29인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일자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0.13 주식회사 OO으로부터 5,500,000원에 취득하여 89.7.31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확인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9.7.31이나 잔금청산일은 89.9.5이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과의 거래라 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 삭제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해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자가 소유권이전일인 89.7.31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 89.9.5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 쟁점양도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이 89.7.31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89.9.5)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법규내용에 의거 89.7.3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9.8.1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