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 및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 및 ○○에게 환원등기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신탁해지판결내용에 대한 반증도 없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요지] 청구외 ○○ 및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 및 ○○에게 환원등기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신탁해지판결내용에 대한 반증도 없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0.7.16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1,350원 및 동 방위세 160,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OOO 대지 92.7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도로 31.9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대지 14.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대지 92.7평방미터 각 토지의 84/250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이 89.9.2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89.3.14자 신탁해지 원인)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7.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01,350원 및 동 방위세 160,1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 및 OOO 소유인 것으로서 법원판결(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자로서 양도소득세 전산자료에 의거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으로서 신탁해지에 의거 원래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OOO시 OOO동 OOOOOO OOO 및 같은동 OOOOOO OOO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전소유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78.12.15 매매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및 OOO와 명의신탁관계라고 하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 소유 OOO시 OOO동 OOOOOO OO 토지가 청구외 OOO 및 OOO 소유인 같은동 OOOOOO OOO 내지 OOOOOO OOO 토지와 접하여 각자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되었다는 사실은 타당한 증거의 제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에 관련된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쟁점토지등의 소유권이전경위를 살펴보면, 분할되기전의 원래토지인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OO 대지 493.2평방미터의 소유자 청구외 OOO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를 위치특정하여 원래토지중 84/250지분인 165.7평방미터를 78.12.15 청구인에게 117.6/250지분인 232.0평방미터를 85.4.11 청구외 OOO 및 OOO에게, 35/250지분인 69평방미터를 74.12.27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도(나머지 13.4/25지분인 26.4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그대로 소유)하였으며, 그후 위 청구외 OOO 및 OOO소유인 117.6/250지분 232.0평방미터는 85.4.13 OOO동 OOOOOO OOO외 3필지 232.2평방미터로 분할등기(청구인소유 84/250지분은 OOO동 OOOOOO OO 164.8평방미터, 청구외 OOO 소유 35/250지분과 OOO 소유 13.4/250지분은 합하여 90.11.19 OOO동 OOOOOO OOO 96.2평방미터로 각각 분할등기)되었으나, 동 분할토지에 당초의 청구인(84/250), 청구외 OOO(35/250), 청구외 OOO(13.4/250)지분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 및 OOO는 서울지방법원 OOO지원 판결(89가단OOOO, 89.8.11, 주문: “89.3.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통하여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의 각 지분을 소유권이전받았는 바[분할등기후의 청구인 소유 OOO동 OOOOOO OO 164.8평방미터에 대하여, 청구인도 서울지방법원 OOO지원판결(89가단 OOOOO, 90.8.14)등을 통하여 동 토지상의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지분을 소유권 이전받음], 따라서 OOO동 OOOOOO OOO의 3필지중 청구인지분 84/200(쟁점토지)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신탁해지판결내용에 대한 반증도 없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