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2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7.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9.29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청구인은 90.10.6 심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 90.9.29의 다음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1.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