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에 있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29 선고일 1991-03-12

[요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인 235,210,000원이 당초부터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1,80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4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 88.9.27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224,270,000원, 취득가액 155,96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933,670원 및 동 방위세 4,986,7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 459,480,000원, 취득가액 155,96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5.16자로 양도소득세 112,900,800원 및 동 방위세 22,580,160원을 과세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 90.9.1자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165,960원 및 동 방위세 26,233,1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8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2.14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147,690,000원에 취득하여 88.9.27 주식회사 OO에 224,27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59,480,000원으로서 매매계약서를 224,270,000원과 235,210,000원으로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235,21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평당 430,000원으로 계약하여 매매대금 235,210,000원으로 매매계약하였으나 거래단가가 평당 410,000원으로 감액조정되어 재작성한 매매대금이 224,27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양도가액 235,210,000원이 누락된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동 매매계약서의 거래대금 235,210,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235,210,000원이었으나 감액되어 224,270,000원으로 재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동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개인 OOO, 매수법인의 감사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가 당초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2개의 계약서를 분할하여 작성하였고 동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인 235,210,000원이 당초부터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459,480,000원, 취득가액을 155,96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224,270,000원, 취득가액은 147,690,000원(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155,96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양도가액에 있어서 첫째, 매수자인 주식회사 OO의 토지계정장부상에 쟁점토지가액이 부대비용 포함하여 483,173,610원(89.1.1 전기이월 247,963,610원, 전기이월토지 매매계약누락분 수정 235,21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둘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후 다시 양도한 주식회사 OO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시 그 취득가액을 459,4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동 법인 대표이사 OOO도 90년 2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의 쟁점토지 구입금액은 실제로는 459,480,000원이며, 동 계약서는 235,210,000원과 224,270,000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였다”라고 확인하였고, 셋째, 88.10.27 기준(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일은 88.9.27)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 425,856,000원으로 나타나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459,48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취득가액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47,69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동 가액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155,96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55,960,000원으로 결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