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이 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납부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00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요지] 청구인등이 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납부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00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90.8.16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5,759,820원 및 동 방위세 5,528,430원의 부과처분 은 741,313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 동 OOO과 공동으로 88.7.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295,570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하며 이중 청구인 지분은 1/3임)와 청구인 단독으로 88.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위 같은리 OOO 소재 답 3,921평방미터(이하 “위 임야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9.5.2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위 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로 계산하여 89.5.2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납부세액 미달로 결정(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0.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59,820원 및 동 방위세 5,52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제980호, 87.1.26)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시행령 규정은 1년미만의 단기양도거래에 있어서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정지역이 아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위법하고, 또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모든 납세자가 인지하여 지킬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포하거나 고시한 바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이고,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등 3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등으로 2,223,940원을 납부하였음이 관련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위 납부액중 청구인지분(1/3)에 해당하는 741,313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 시행된 국세청훈령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법하게 공포 시행된 것이므로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위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취득세, 등록세등 2,223,240원중 청구인지분 1/3에 해당되는 741,31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거 917,252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기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공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인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등 741,313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