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규정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음
[요지]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규정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9.16자로 청구인에게 한 8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8,976,480원 및 동 방위세 5,795,290원의 부과처분은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공히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32평형으로 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87.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77.6.30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56,000원, 양도가액: 7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9.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76,480원 및 동 방위세 5,79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77.6.13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대한주택공사의 계약사실증명원등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아파트의 거래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77.6.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외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장이 확인한 계약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자의 변경사실만 확인될뿐 청구외 OOO이 분양대금의 완불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7.6.3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법인과의 거래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조사에 의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법인(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또는 개인(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77.6.30 대한주택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87.11.24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임을 전제로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74.8.22 대한주택공사 발행 영수필통지서, 77.6.13 대한주택공사 OO관리소장 발행 명의변경용 의무이행확인원, 90.10.5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장발행 계약사실증명원, 91..29 송파구 OO동 제O동장 발행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므로 위 증빙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외 OOO이 74.7.3 대한주택공사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22 그 분양대금의 잔금 1,556,000원과 연체료 2,132원, 계 1,558,132원을 납부한 사실, 둘째, 대한주택공사가 이 건 아파트를 74.12.11 준공하여 75.2.8 동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셋째, 청구인이 77.6.13 이 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OO관리소장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동아파트에 대한 제납입금완납 및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명의변경용 의무이행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같은날 대한주택공사와 이 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77.6.15 이 건 아파트소재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77.6.30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바, 위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74.12.11 준공된 이 건 아파트를 등기부상으로는 77.6.3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77.6.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임을 전제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규정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