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본래의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고 그 부족금액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19 선고일 1991-04-06

[요지] 청구외 법인은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처분청의 압류재산도 압류이전에 분양되어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소유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외 다른 자산이 없는 것으로 87, 88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나타나고 있어, 처분당시 청구외 법인은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관계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쇼핑(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87, 88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국세체납액 544,911,2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87.12.26 청구외 법인 소유주식 3,300주(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여 33,000,000원)를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화학공업주식회사 주식 6,600주(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33,000,000원)와 교환계약한 바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87.12.31)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모두를 합해도 총발행주식 10,000주중 1,800주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잘못이고,
  • 나. 설령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 소유재산(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소재 점포 42개)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 국세에 충당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의 위 부동산을 압류한 채 이를 처분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86-88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이동된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납세의무지정처분전까지도 주주의 변동상황을 따로 제시한 바도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지정처분이후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이동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제2차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본래의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고 그 부족금액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87.12.31)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 주식 10,000주중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모두 합하면 5,100주로서 그 과반수가 넘는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87, 88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국세체납액 544,911,2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7.12.26 청구외 법인 소유주식 3,300주를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화학공업주식회사 주식 6,600주와 교환계약한 바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모두를 합해도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1,800주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7.12.26 청구외 법인 소유주식 3,300주를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화학공업주식회사 주식 6,600주와 교환계약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두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그 주식이동상황보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외 법인만 이 건 처분이후인 90.9.12 처분청에 주식이동상황 정정보고를 하였음),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87과세기간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139,987,270원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자본금 350,000,000원)이 되었고,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할 시기(87.12.26)에 위 법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결국 88년도중 부도로 폐업되었음) 위 법인의 주식을 정말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같은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위 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인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여건의 감안 또는 평가절차등을 생략한 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위 두 법인의 주식을 상호교환한 양수도영수증 및 그 배서된 주권을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는 같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두사람간에 형식적으로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면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87.12.3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소재 점포 42개를 위 국세체납을 근거로 87.11.9 압류하고서도 위 법인 소유재산으로는 위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하는데 부족하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소유 위 압류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 국세에 충당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 한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법인의 위 압류재산을 압류만 한 채 이를 처분함이 없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또 체납처분을 한 결과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415, 89.7.11 동지). 다음으로, 청구외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위 압류재산이 청구외 법인자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압류재산(27개 점포는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도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25개 점포는 이 건 처분직전에 청구외 OOO 외 24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86, 87년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음을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거 알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압류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분양권자에게 있고 다만 다른 이유로 인해 그 소유권만 이전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를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전시 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외 법인은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처분청의 압류재산도 압류이전에 분양되어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소유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외 다른 자산이 없는 것으로 87, 88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처분당시 청구외 법인은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위 관계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