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 ○○이 납부할 채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18 선고일 1991-03-27

[요지] 가수금 5,528,039,194원만 부채로 인정하여도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가액 3,807,719,216원이 산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식평가는 잘못된 것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0.6.25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의 체납액 322,202,690원과 동 OOO의 체납액 3,541,5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의 88.12.31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08,600주를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3,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두사람이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20,000주의 93.4%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바, 처분청은 위 OOO과 OOO으로부터 국세등을 징수할 수 없게되자 위 두사람이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90.6.25 위 OOO이 납부할 체납액 322,202,690원과 위 OOO이 납부할 체납액 3,541,55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과점주주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으로서 우선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 2)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주주의 주식처분이 법률 또는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하등 제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외 OOO 및 OOO등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을 압류한 사실조차 없으며 따라서 이를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및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본건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지울 수 있는 법적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도 않은 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본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82.4.14 백화점 및 호텔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86.10.10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후 청구법인의 부동산은 채권자(은행등)들에 의해서 88.1.13과 같은해 7.6에도 경매되었으며 점포 전세보증금등 채무는 그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도 물론 폐업, 휴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는 자본잠식이 크게 이루어진 부(負)의 상태로서 그 순자산의 평가액은 87.1-12 사업년도말 현재 이미 -3,488,856,650원(처분청의 평가액)이었으며, 88.1-12 사업년도말 현재는 무려 -9,038,115,622원(청구법인의 신고액)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동법 제40조 제2항의 요건인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87사업년도말 이미 부(負)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후 88사업년도에는 당기 영업손실이 541,127,240원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인 호텔건물이 88.1.13 2,752,786,700원(감정가액 4,301,229,200원)에 백화점건물이 2,901,080,000원(감정가액 5,327,815,000원)에 경락되어 거액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위 OOO의 부동산이 법원에 의하여 경매되어 청구법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인 “가수금” 5,732,567,325원이 발생되므로 88사업년도말 순자산평가액은 무려 -9,038,115,622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지분 평가금액 3,557,044,367원은 잘못 평가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위법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동법 제4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에는 다툼이 없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계산에 있어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처분청이 출자지분에 대한 부채평가시 확인불능 부채로 외상매입금 817,090,469원, 지급어음 337,762,092원, 미지급금 1,381,795,580원, 제충당금 796,796,013원, 임대보증금 3,506,147,155원, 어음차입금 260,092,138원, 예수금 12,076,866원을 제외시켜 평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가수금 5,732,567,325원은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경락대금 교부표상의 경락대금이 청구법인의 부채로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 OOO이 납부할 채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정부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 또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가액(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등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그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법규의 적용은 엄격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의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과 위 두사람의 재산으로 위 두사람이 납부할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당초 처분청이 위 OOO, OOO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려 하여도 매각할 수 없거나 당해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과점주주를 대위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일정기간내에 주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발행된 당해 주권을 매각하려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건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12.31 현재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88.12.31 현재의 자산총액 7,460,248,680원은 그대로 자산가액으로 인정하고 부채총액의 계산은 청구법인의 88.12.31 현재의 부채총액 16,498,364,302원중에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가수금등을 일체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기차입금 3,652,529,464원만을 인정함으로써 자산총액 7,460,248,680원에서 부채총액 3,652,529,464원을 공제한 가액 3,807,719,216원중에서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 OOO의 소유주식금액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당해주식을 3,557,044,367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주식의 평가는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은행차입금 이외의 것을 모두 부인하였는 바, 이는 그 근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특히 어음차입금의 경우 관련은행(OO은행 OOO지점)에서 당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백화점과 호텔의 임대보증금으로서 청구법인의 부채임에도 이를 전액 부인하였으며, 셋째, 더욱이 가수금 5,732,567,325원중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은행채무등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위 OOO의 개인재산이 처분되어 87.5.18에 277,013,530원, 같은해 8.26에 309,916,680원, 88.2.29에 1,834,624,930원, 같은해 6.7에 212,972,600원, 같은해 6.22에 227,370,000원, 같은해 7.26에 3,257,087,221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채무변제등에 충당됨으로써 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중에 그 잔액으로 5,528,039,194원이 있는 바, 이 건 가수금 5,528,039,194원만 부채로 인정하여도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가액 3,807,719,216원이 산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식평가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