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17 선고일 1991-03-27

[요지] 8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계산하면 인정이자가 적어지며, 88사업년도의 경우에는 가수금의 적수가 크기 때문에 인정이자가 계산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2서1644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0.7.21 청구법인에게 한 87년도분 갑종근 로소득세 90,507,950원 및 동 방위세 18,101,590원의 과세처분 은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소유부동산 의 경락대금중 청구법인의 부채변제액등인 87.5.18의 277,013,530원과 같은해 8.26의 309,916,680원에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가지급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경정하고,

2.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한 88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46,830,710원 및 동 방위세 29,366,1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분 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 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04,719,857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백화점 및 호텔을 경영하던 중 86.10.10 부도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자인 은행등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87사업년도(1.1-12.31)중에 당해 경락대금중 277,013,530원이 87.5.18에, 309,916,680원이 87.8.26에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되었으며, 또한 88사업년도중에는 경락대금 1,834,624,930원이 88.2.29에, 227,370,000원이 같은해 6.22에, 212,972,600원이 같은해 6.7에, 3,257,087,221원이 같은해 7.26에 각각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OOO 개인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87사업년도와 88사업년도의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당해 인정 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90.7.21 청구법인에게 8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90,507,950원 및 동 방위세 18,101,590원, 88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46,830,710원 및 동 방위세 29,366,1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87년도분은 가지급금 이월액 1,092,592,255원에서 청구외 OOO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87.5.18 277,013,530원, 87.8.26 309,916,680원)을 차감하고 잔여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88년도분은 87년도 이월가지급금 505,662,045원에서 365일(1년)을 곱한 금액을 가지급금 적수로 하여 청구외 OOO의 부동산 경락대금중 청구법인의 부채에 변제된 금액(88.1.13 1,834,624,930원, 88.5.11 227,370,000원, 88.6.7 212,972,600원과 88.7.6 3,757,087,221원에서 임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차감한 3,257,087,221원)에 대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차감적수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경락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보아 87사업년도분은 86년도 이월 가지급금 1,092,592,255원에서 변제금액(87.5.18 227,013,530원, 87.8.26 309,916,680원)을 공제한 가지급금의 적수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88사업년도분은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보아 87년 이월가지급금 505,662,045원에 의한 적수에서 88년중 변제금액[88.2.29 금 1,834,624,930원, 88.6.7 212,972,600원, 88.6.22 227,370,000원, 88.7.26 3,257,087,221원(임차보증금 500,000,000원 공제후 금액)]에 의한 적수를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나,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상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경락대금 교부표상의 경락대금을 청구법인의 부채상환에 충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대리인(OOO)에게 위임하여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인 OOO과 청구외 OOO등의 전부명령(OOO의 채권 300,000,000원, OOO의 채권 34,410,000원)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이 건의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제3채권자들이 행정구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중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87.1.1 현재의 가지급금 이월액 1,092,592,255원에 경과일수 365일을 곱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구하고 당해 가지급금 적수 398,796,173,075원에 이자율 19%와 11.5%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가지급인정이자 183,876,287원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전시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방위세를 과세하고, 88사업년도에 있어서도 88.1.1 현재의 가지급금을 1,092,592,255원으로 하여 경과일수 207일(1.1-7.26)을 곱하여 가지급금 적수 266,166,596,785원에 이자율 19%와 11.5%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104,719,857원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전시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은행채무등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개인재산인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소재 부동산등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청구법인의 86.10.10 부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 OOOO은행,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등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당해 부동산등이 경락되어 청구법인의 은행부채등으로 경락대금이 배부된 사실을 경락대금 배부표·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등이 법원에서 경락됨으로써 앞의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87사업년도 및 88사업년도중에 수차례에 걸쳐 그 경락대금이 청구법인의 은행부채등으로 변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 법규정인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령 제47조의 법리와 민법 및 상법상의 상계법리 및 기업회계원칙중 총액주의의 개념등을 모두어 볼 때, “인정이자의 계산범위”는 출자자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하여 무이자로 일시차입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계산하여 이를 상계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선결정례 국심 82서1644, 82.12.23, 재무부 직세 1264-253, 80.1.31 동지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에서 동인 소유재산의 법원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의 청구법인 부채변제에 따른 가수금에 대하여 적수를 계산하여 이를 가지급의 적수에서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8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계산하면 인정이자가 적어지며, 88사업년도의 경우에는 가수금의 적수가 크기 때문에 인정이자가 계산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