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613 선고일 1991-03-16

[요지] 어느모로 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일본의 주식회사 OO OOOOOO의 대표이사 OOOOO의 내연의 처로서 위 법인으로부터 일화 3O0,000,000엔을 송금받아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지 348.9평방미터 등 토지 4필지 합계 4,O32.3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87.7.1 및 같은해 12.3, 같은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토지중 같은동 OOO, O의 대지상에 건물 2,04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당해 건물도 청구인 명의로 89.1.2O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8.21 청구인에게 87년 증여분(토지부분) 증여세 673,628,010원 및 동 방위세 122,477,820원과 89년 증여분(건물부분) 증여세 842,9OO,370원 및 동 방위세 140,492,O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본인 OOOOO (주식회사OO OOOOOO의 대표이사)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인 OOOOO은 부동산임대 및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한을 피하고자 내국인인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일본의 주식회사 OO OOOOOO(청구인의 내연의 남편 OOOOO이 대표이사로 있음)로부터 3O0,000,000엔을 청구인의 구좌로 송금받았음이 확인되고 일본 국세청의 공문(분류기호 OOOO, 90.6.1O)에서 88.9.30 주식회사 OO OOOOOO의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게 3O0,000,000엔을 투자한 것으로 기록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일본국 법인에 투자하거나 동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내연의 관계에 있는 일본인 OOOOO이 부동산매입을 위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외환관리법과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관한 제법률의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설령 일본국 법인체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취득세의 부담(세율 1O0/1000)과 청구인 개인이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의 부담(20/1000)이 상당한 차액[평가액 기준하면 323,O01,663(법인부담) - 43,133,OOO(개인부담) = 280,368,108원]이 있고 청구인은 일본인과 내연의 관계를 빌미로 외국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도록 도와준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와 당해 공무원의 고발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인이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투자하여 발생될 과실을 송금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외 일본인 OOOOO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과실을 일본국으로 송금하게 될 것인 바, 위 취득한 부동산의 운영 및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회피하게 되므로 관련 내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O.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 일화 3억O천만엔이 일본의 주식회사 OO OOOOOO로부터 국내로 송금되어 온 것이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OO과 청구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가 청구인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을 피하고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이 당초부터 한국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이 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법인의 직접 투자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한편으로는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위 법인의 대표인 OOOOO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실제로 증여하면서 해외송금 편의상 우선 위 법인 명의로 송금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도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어느모로 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