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 OO리 OOOOO외 8필지의 토지(지목 임야, 전, 답 등 27,667.38평)를 88.6.30~90.1.19까지 사이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성북세무서의 90년 1차 부동산 투기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9,991,6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청구인이 83.9.24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소재 답 OOO평방미터가 87.10.15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14,087,500원만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차감한 15,904,100원을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라는 성북세무서의 결정결의서(안)에 의거 90.6.21자로 90수시분 증여세 1,070,250원 및 동방위세 178,370원과 90수시분 증여세 1,163,940원 및 동방위세 232,780원(이 건 세액은 청구인이 90.1.19자로 취득한 전남 장흥군 장평면 O OOOOO등 2필지의 취득가액 6,291,600원에 대한 세액임)을 각각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2 대학 졸업후 70.3 OO은행에 입행후 72.4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였는 바, 직장생활시 받은 급여로 각종 친목계에 가입하고 시집올 때 부모님 보조등으로 합계 20,000,000원의 개인 돈을 소지하고 남편과는 별도로 운영(80.12.24 OOOO금융에 기업어음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70,000,000원~80,000,000원의 잔고를 유지하고 81.10.2 OOOO신용금고에 20,000,000원을 예금)하여 80년 경우에는 청구인 자산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2.4.2 결혼당시 개인자금 20,000,000원 가량 가지고 왔다 하나,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OOO의 확인서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예금통장 등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취득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OOOO금융과 거래한 기업어음을 거래계약(계좌번호 OOOOOOOO)한 내용과 81.10.2 (주)OOOO신용금고에 20,000,000원을 예금한 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OOOO금융과의 기업어음 거래계약내용은 85.4.6자로 잔액이 없음이 어음보관원장에 확인되고 있고 (주)OOOO신용금고의 83.1.4 현재의 예탁금이 확인되고 있고 (주)OOOO신용금고의 83.1.4 현재의 예탁금이 25,000,000원으로만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시점인 88.6.30~90.1.19까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용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