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과세표준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70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52.92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4 취득하여 90.3.23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O 대지 334평방미터(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89.4.28 취득하여 90.1.25 양도하였으며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O와 동소 OOOOOOOO 대지 264.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28.05평방미터(이하 “병”부동산이라 한다)를 85.2.12 취득하여 85.1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7.15 양도소득세 174,738,310원 및 동 방위세 34,947,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1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 부동산을 89.2.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3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데 토지거래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은 부당하며, 을 부동산을 89.4.28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25 청구외 OOO에게 303,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결정은 부당하고, 그리고 병 부동산을 85.2.12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172,274,000원에 취득하여 85.11.1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여 기왕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결정 완료되었는데도 처분청은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 부동산에 대하여 1989.1.20 청구외 OOO로부터 291,510,000원에 취득하여 1990.3.23 청구외 OOO에게 49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관할구청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에는 취득가액은 272,95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97,664,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당사자인 양도자 및 취득인들의 거래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을 부동산에 대하여 89.4.28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25 청구외 OOO에게 303,000,000원에 양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병 부동산을 85.12.12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172,274,000원에 취득하여 85.11.1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갑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잘못이 없으며, 을 부동산은 89.4.28 취득하여 약 9개월정도 보유하고 단기간에 처분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며 그리고 병 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는데도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여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