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OO리 OOOOOO O 답 1,7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5.4 취득하여 87.11.1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90.6.19,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06,280원 및 동 방위세 1,901,2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7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OO리가 본적지로서 쟁점토지를 71.5.4 취득하여 87.11.12 양도하여 16년 6개월 보유하였고,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후에도 청구인의 완전한 관리하에 경작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1.5.4 취득하여 87.11.12 양도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16년 6개월의 답으로서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라)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고향사람으로 고향에 거주할시 취득하여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청구인의 완전한 관리하에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71.5.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7.2.21에는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로 퇴거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10개월이며, 77.2.21 이후에도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서울 이주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관리하에 자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5.4 취득한 후 쟁점토지 인근에서 약 5년 10개월만 거주하였다가 77.2.21에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로 퇴거하였으며, 그후에도 계속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 있는 한편,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는 먼거리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 및 광명시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청구인 관리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사비용지급등의 구체적이고도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