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96 선고일 1991-02-21

[요지] 전소유자의 쟁점부동산 소유사실은 청구인과 등기된 기간도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7.16 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89귀속분 양도 소득세 22,538,260원 및 동 방위세 4,507,65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 소유이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 OO 소재 대지 578평방미터와 동 지상주택 346.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12.12 자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등기이전된 후 법원의 소유권이전말소판결에 의하여 전시 청구인 및 OOO 앞으로의 등기이전이 89.9.21 자로 말소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에게로의 등기환원을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이었던 분에 대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2,538,250원 및 동 방위세 4,507,63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11.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11.5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을 월 이율 1푼5리,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OOO이 위 변제기일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OOO은 88.12.5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89.9.21 자로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환원하여 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을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1.12.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로의 소유권변동사실을 “양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쟁점부동산의 환원사실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81.11.5 자 경료되었고 그후인 81.12.17 에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다가 전소유자 OOO의 전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하여 89.9.21 자로 이들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심판청구심리중인 현재에는 전소유자 OOO에게 환원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과 89.9.21 자 청구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말소하도록 하는 89.7.29 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정판결(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채무자인 OOO이 변제기한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차용시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이며 가등기권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한 후에 채무자 OOO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설정한 전시 81.11.5 자 가등기와 위 자들 앞으로 경료된 81.12.17 자 등기이전을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인 채무자 OOO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고 이 판결에 따라 위 가등기 및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앞으로의 등기이전은 말소되었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말소하도록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전시 판결이 채권자인 청구인과 OOO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에 따른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이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되었다가 OOO의 차용원리금 변제에 따라 원소유자 OOO에게 환원되었는지를 전시 판결문만에 의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본등기하였으며 그후 OOO의 소제기에 의하여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말소된 점으로 보아서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이 그후 변제되어 채무자 OOO에게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등기가 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행해지며 변제기일에 채무변제가 없으면 이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금원대여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처분청이 “양도”로 본 89.9.21 자의 등기는 청구인관 OOO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로서 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 소유사실은 소멸되었다 하겠고, 따라서 전소유자 OOO의 쟁점부동산 소유사실은 청구인과 OOO으로 등기된 기간도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