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은 이건 납세의무성립일(88.12.31)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88.4.13)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법인세등 35,222,71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은 이건 납세의무성립일(88.12.31)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88.4.13)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법인세등 35,222,71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27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0.4.16 청구인에게 OO무역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 35,222,710원(88년도 귀속분 법인세 25,480,710원, 동 방위세 1,700,760원, 동 가산금 1,359,060원 및 88.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363,990원, 동 가산금 318,190원)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OO무역”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90.4.16 OO무역의 89년도 귀속분 법인세등 국세체납액 35,222,7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무역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 90.1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13자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무역주식 1,800주(1주당 10,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OO무역에 대하여 부과된 88년도 귀속분 법인세와 88.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88.12.31 현재 OO무역의 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동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13자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88.4.13자 공증서류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쟁점주식의 주권이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88.4.13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OO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OO무역의 90년도 수시분 법인세등(88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88.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5,222,710원이 체납되어 동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의 동생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법인의 주식이 총 주식수의 79%(OOO 70%, 청구인 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90.4.16 청구인을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부통지서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800주를 88.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어 동 법인에게 부과된 88년도 귀속분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88.12.31) 동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21조(납세의무성립시기) 제1항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88.12.31) 청구인이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무역이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88.1.1-88.12.31 기간중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800주를 88.4.13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도봉세무서 법인 OOOOOOOOO 90.1.2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8.4.1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 소재 OOOO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주식 1,800주(18,000,000원)를 88.4.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주식을 양도한 후 88.4.16 처분청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양도금액 18,000,000원에 대한 해당 증권거래세 9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한 내용대로 증권거래세를 사후 결정결의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이미 당심판소도 90.9.18자 선결정례(90서1273: 전시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 법인의 “89귀속 법인세등”을 다툰 것임)를 통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이 88.4.13 임을 기히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은 이건 납세의무성립일(88.12.31)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88.4.13)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OO무역의 과점주주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법인세등 35,222,71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