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 국심1989부0150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0.7.15 및 90.8.16 2차에 걸쳐 청구법인을 청구외 OO관광(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법인인 OO관광(주)의 체납세액 211,702,150원(90.7.15자로 납부통지한 법인세 132,946,280원 및 동 방위세 26,602,490원, 부가가치세 7,675,810원, 갑종근로소득세 69,910원 및 동방위세 490원, 퇴직소득세 325,740원 및 동 방위세 29,600원, 가산금 8,535,980원과 90.8.16자로 납부통지한 법인세23,112,120원 및 동 방위세 12,403,730원)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중 90.7.15자로 납부통지한 법인세 132,946,280원및 동 방위세 26,602,490원, 부가가치세 7,675,810원, 갑종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해당 가산금을 제외한 가산금 8,514,710원과 90.8.16자로 납부통지한 법인세 23,112,120원 및 동 방위세 12,403,73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시 동대문구 OOO 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90.3.15 청구외 OO관광(주)로부터 전세버스 28대를 양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로 보아 청구법인을 OO관광(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OO관광(주)에게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90.7.15자로 체납세액 176,186,300원(법인세 132,946,280원 및 동 방위세 26,602,490원, 부가가치세 7,675,810원, 갑근세 69,910원 및 동 방위세 490원, 퇴직 소득세 325,740원 및 동 방위세 29,600원 가산금 8,535,980원)과 90.8.16자로 체납세액 35,515,850원(법인세 23,112,120원 및 동 방위세 12,403,730원)을 납부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0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법인은 90.1.10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관광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전세버스 28대를 양수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 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일괄하여 양수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세금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전시와 같이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은 전세버스 28대이였을 뿐 체납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거나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전세버스를 양도, 양수받을 당시에는 전시한 체납세액등이 과세된 사실이 없고 법인세는 이건 재산을 양도한 이후에 발생한 세금이므로 위 처분중 최소한 법인세만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체납법인 소유의 전세버스 운송 사업권과 그에 속한 전세버스 25대 중형 3대 합계 28대와 회사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603,000,000원에 양수 받기로 90.1.10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90.1.31 이를 위한 특별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종업원인 OO OOO 노동조합 OO관광 특수지부 OO관광분회 분회장 OOO의 전 종업원이 청구법인에 근무토록 확약각서 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에 확정된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불복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로만 국한한다면 현행 세법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부과하는 사후 부과제도하에서는 사업 양도자나 폐업자 등에게는 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있으므로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이건의 경우 사업양도인의 사업양도에 따라 수시부과징수하는 법인세 등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사업양도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1829, 90.8.28 동지임).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28대만을 양수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와 90.1.10자로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양수의 목적물이 운송사업과 그에 속한 전세버스 28대(대형 및 중형)를 6억 3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자인 OO관광주식회사의 89.12.28자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 당사 소유의 전세운송사업 면허권 및 전세버스와 부대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 양도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90.1.31자 주주총회결의서에도 OO관광주식회사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및 관광사업과 부대시설물을 양수한다라고 명시된 점, 양도법인의 종업원인 OOOOO노동조합 OO관광 특수지부 OO관광분회 부회장 OOO은 전종업원이 청구법인에게 근무토록 한 확약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로부터 동종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액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당시까지 양도인에게 부과되지 아니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과 당 심판소 견해를 보면,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사업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금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업의 양도·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견해를 일관하여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중시하고 있는데 대하여[대법원 89누150(80.9.9)외 다수] 당 심판소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은 이미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으로 확정고지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음으로써 향후 부과에 의거 납부할 국세등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로만 국한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한 폐업시 양도인에 대한 과세는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이렇게 되면 수시부과는 어차피 양도후에 이르러 부과할 수밖에 없고, 양도인은 대개의 경우 사업의 부진으로 폐업하기 때문에 무재산등으로 폐업과 관련한 국세등을 징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고지된 국세뿐만 아니라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국심 89부150(80.9.9) 외 다수] 먼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그 사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등도 양수인의 권리보호에 앞서 승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사업의 양도는 외관의 변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 선의의 사업양수자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세금을 귀책사유없이 부담하게 된다면 국민의 경제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어 선의의 양수인의 보호요청과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양수인에 대하여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당 심판소의 종래 견해와 같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을 양수일 현재 성립된 모든 조세를 뜻한다고 해석한다면 조세채권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입법취지의 일면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되어 양수인이 아무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예측할 수 없는 조세부담을 하게 되어 기업 양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경제 및 법률상의 안정을 해치고 더욱이 사업양수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책임의 범위가 납세의무의 승계나 물적 납세의무와는 달리 무한하여 양수한 순자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수인의 전재산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책임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어 심히 불합리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위험부담으로 기존기업의 양수를 꺼려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소망스러운 기업유지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양수일 현재 성립된 모든 국세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규정의 “부과되거나”라는 문언이 불필요하게 되어 문리해석상으로도 합당하지 않는 해석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사업양수인이 경제, 법률생활의 안정에 치중하여 청구인 주장이나 대법원판례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양수일 현재 부과된 조세로 국한한다면 사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는 사업승계의 특수성과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전혀 무시되어 그 제도의 의의가 반감되고 문리해석상으로도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미 부과고지된 국세등에 한정하고 확정이 되어 납부할 세액까지 제외하는 것이 되어 문리에 반하는 심히 불합리한 해석이 되며, 더욱이 전 사업년도 소득으로서 이미 부과된 조세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은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이상의 두 견해는 모두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리의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채택하기 어려우며, 법 제41조의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의 규정을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충실히 해석한다면, 사업양도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즉 “부과되거나”는 정부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예컨데 소득세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납세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중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납부할”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정부에 신고하였거나 원천징수 사유가 발생하므로서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거나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시점에서 자동확정되는 국세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한다할 것이어서 사업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와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도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할 것인 바(90전2677, 91.5.8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OO관광(주)의 체납국세를 보면, 89.1.1-89.12.31사업년도분 법인세등 558,600원(90.3.31 신고되어 90.4.16 결정고지), 90.1.1-90.3.15 사업년도 제1예정분 부가가치세등 8,213,110원(90.4.25 신고되어 90.5.16 결정고지), 90.1.1-90.3.15 사업년도 법인세등 166,967,580원(무신고분으로서 90.6.1 결정고지), 90.1.1-90.3.15 사업년도분 법인세등 35,515,850원(90.8.13 경정고지분), 90.1.1-90.3.15 사업년도 3월분 퇴직소득세등 373,100원(90.4.10 신고되어 90.6.1 결정고지), 90.1.1-90.3.15 사업년도 1월 내지 3월분의 갑종근로소득세등 73,910원(1월분은 2.10 자로, 2월분은 3.10 자로, 3월분은 4.10 자로 각각 신고되어 90.6.1 결정고지)임이 처분청 제시 제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 체납세액이 이 건 사업의 양도·양수일인 90.3.15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갑종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관광(주)가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90.4.10 자로(갑종근로소득세 90.1월분은 2.10에, 동 2월분은 3.10에 제출함)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전에 소득금액을 기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여 체납세액은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에 신고 및 결정된 세액이므로 이는 사업양수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 바, 그렇다면, 사업양수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위 퇴직소득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가산금은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외의 체납세액은 사업양수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양도·양수일 이후에 확정된 세액과 그 가산금까지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