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20년간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건물의 준공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20년간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건물의 준공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 OOOOOO단체 총연합회 소유인 위 지번 소재 대지 76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1,595.68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서 공사비는 청구법인 부담으로, 건축설계·허가·준공·등기등 모든 명의는 위 연합회 명의로 하되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간 쟁점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갖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쟁점건물은 자동적으로 위 연합회에게 기부채납된다는 내용으로 1985.4.20 동 연합회와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위 연합회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법인 부담으로 1985.12.24 쟁점건물을 시공·준공하고 1985.12.26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 연합회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간 쟁점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무상공급한 대가로 쟁점건물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인 1985.12.24로, 공급가액을 공사비총액인 398,173,419원으로 보아 198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762,540원을 1990.8.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제8조(임대차기간)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0년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는 즉시 증축건물(쟁점건물)은 자동적으로 사단법인 OOOOOO단체총연합회에게 기부채납된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9조(제세공과금)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물증축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취득세·재산세 등)과 변압기증설로 추가부담되는 전기기본요금 등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로 청구법인명의로 부과된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1988년 2기분 1,380,650원, 1989년 2기분 1,570,320원, 1990년도분 1,620,930원)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쟁점건물이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공급시기는 위 연합회가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준공검사일(1986.12.24)로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OOOOOO단체총연합회 소유인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되 건축설계·허가·준공·등기등의 명의는 위 연합회 명의로 하고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쟁점건물의 사용권을 갖기로 위 연합회와 약정하였고, 1985.12.24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동년 12.26 위 연합회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쟁점건물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동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쟁점건물)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과 사단법인 OOOOOO단체총연합회 간의 1985.4.20자 임대차계약서 제2조(건물신축과 사용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차한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증축)하여 임대차기간중 사용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4조(건축설계·허가·등기)에 의하면 『건물증축 설계 및 허가를 비롯하여 준공·건물등기등 모든 명의는 위 연합회의 명의로 하고 청구법인은 건물증축설계·허가·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를 책임지며 등기는 위 연합회의 책임(등기경비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5조(공사비부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물증축공사비와 허가 등 증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동계약서 제6조(건축자재사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설계시 자재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 연합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공사기간중 불량 자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연합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계약서 제11조(사용권 양도 및 임대)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대차기간중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위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계약서 제19조(청구법인의 사용권승계)에 의하면 『위 연합회가 계약기간내 OOOO회관을 매도할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권은 매수자에게 본 계약서 내용 그대로 위 연합회의 책임으로 승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 연합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1985.12.24 쟁점건물을 시공·준공하고 1985.12.26 위 연합회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고(등기는 미등기 상태임), 셋째,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유형고정자산(건물)이 아닌 무형고정 자산(사용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자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은 쟁점건물이 아니라 건설용역인 것으로 인정되고, 동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일(1985.12.24)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에 대한 20년간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준공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