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녀들의 전체 근로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어 정확한 월급여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할 때 월급여액중 상당금액이 자녀명의의 예금구좌로 입금이 되고 크레디트카드 대금 결제등으로 지출되는 것은 확인이 되나 이 역시 전체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자녀들의 전체 근로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어 정확한 월급여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할 때 월급여액중 상당금액이 자녀명의의 예금구좌로 입금이 되고 크레디트카드 대금 결제등으로 지출되는 것은 확인이 되나 이 역시 전체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90.4.16 청구인에 대한 과소비업체 세무조사중 충북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OO 전 1,000.97평(이하 쟁점부동산 “가”라 한다)과 전남 여천군 화양면 OO리 O OOOOOO 임야 3,363.19평 및 여천군 소라면 OO리 O OOOOO 임야 3,249.98평(이하 쟁점부동산 “나”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두자녀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 가, 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90.8.17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87. 88. 89년 증여분)증여세 8,615,640원 및 동방위세 1,435,940원을 결정고지한데 불복하여 90.9.1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6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가” 및 “나”를 청구인이 78년부터 80년도까지 화섬직 도·소매업(OOOOO OOOOO)을 영위하며 얻은 소득과 81년부터 88년도까지 보따리장사를 하면서 얻은 소득, 현재 운영중인 OOOO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업종: 도매수입양장지)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 및 그때까지 모아져 있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취득후 생활이 어려워 자녀들에게서 생활비 보조(월 100,000원정도)를 받았을 뿐이므로 나이가 많은 여자가 취득하였다 하여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1978년부터 1980년도까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하다 폐업하고 이후 81년도부터 88년도까지 보따리장사를 하면서 저축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나”를 2,182,345원에 취득하였다하나 검토한 바 1981.7.1자로 OO시장 OOO OOOOO에서 화섬직 도·소매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건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도 전남 여천군 소라면 OO리 O OOOOO 임야의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상 4,290,9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88.6.24자에 취득한 여천군 화양면 OO리 O OOOOOO 임야도 면적으로 보아 대등한 가격으로 보여 합계하면 쟁점부동산 “나”의 전체금액은 8,000,000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쟁점부동산 “가”의 취득가액 36,000,000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살펴보면 상기 첫째와 같이 저축하여 모인 돈으로 쟁점부동산 “나”를 취득하고 남은 돈과 현사업장인 “OOOO상사”의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OOOO상사”의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이에 의하면 신고소득금액이 17,950,751원으로 이중 쟁점부동산 “가”의 취득일인 1989.8.1까지의 기간계산(6개월 해당)에 의해도 1/2에 불과하고 또한 이 자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 및 “나”를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OOOO무역상사’가 과소비 조장업체라는 이유로 동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청구인이 89.8.1 충북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OO 전 1,000여평을 36,000,000원에, 88.6.24 전남 여천군 화양면 OO리 O OOOOOO 임야 3,363.19평을 11,109,852원에, 87.7.30 전남 여천군 소라면 OO리 O OOOOO 임야 3,249.98평을 1,072,493원에 각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90.4.16 청구인의 두자녀(장남 및 장녀)로부터 생활비조로 받아 저축하였던 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두자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하여 이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영위실적등을 중심으로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구인이 81.7.1부터 82.3.31까지 OO시장 OOO에서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사업영위 기간이 이건 부동산 취득시점으로부터 6-7년 전이고 이기간동OO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기간동OO 사업소득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한 어렵다고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은 83년부터 88년까지 OOO 시장에서 행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 OOOOO 청구외 OOO등 40인의 연명으로 되어 있는 인우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기간동OO 수입금액, 소득금액은 물론 행상품목, 행상장소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89.1.31부터 현재까지 OOOO무역상사를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8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28,543,474원으로서 기간계산을 해보면 이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미비하며 그나마 동 소득금액 전액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자로 본 청구인의 두자녀는 월급여액이 적고 저축등의 지출이 많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자녀들의 전체 근로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어 정확한 월급여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할 때 월급여액중 상당금액이 자녀명의의 예금구좌로 입금이 되고 크레디트카드 대금 결제등으로 지출되는 것은 확인이 되나 이 역시 전체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