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75 선고일 1991-04-09

[요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영수증은 모두 사본(원본을 제시치 못하고 있음) 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9.6(등기일) 취득한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등 5필지 공장용지 O0,645평방미터 및 공장건물 3,0O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O.10 양도하고, 89.1.31 양도가액(실거래가액)을 710,000,00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468,187,071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신고거래액중 양도가액은 신고가액(710,000,000) 그대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195,000,000원으로 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13O,818,5O0원 및 동 방위세 O6,563,700원을 90.6.16 경정고지하자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0.1O.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9.6(등기일) 청구외 OOO로부터 33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O.10 청구외 OOOO건설(주)에 710,000,000원에 양도한 바 이건 취득가액이 330,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19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3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이건 취득가액이 195,000,000원임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동 거래가액이 19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 취득가액(330,000,000원)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33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10,000,000원은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만 달리 주장하는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90.5월 특별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이건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이 195,000,000원으로 확인된다하여 당초 신고시 환산한 취득가액 468,187,071원을 부인하고 195,00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적출된 계약서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동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할 뿐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와는 다른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81.4.O자),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사본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영수증은 모두 사본(원본을 제시치 못하고 있음) 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95,000,000원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