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여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여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30.6평방미터를 88.1.22 토지개발공사에서 불하받아 계약금 10,712,000원, 1회 중도금 24,408,000원, 할부이자 2,410,200원, 연체료 425,564원 합계 37,955,764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88.5.20 청구외 OOO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하고 90.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8.1.22로, 양도일은 89.12.30로 보아 90.5.18 87년 귀속양도소득세 77,171,160원 및 동 방위세 15,434,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경정하면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기간이 1년이내이고 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 제시가 없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의 할부금 납부자 확인서에서도 청구외 OOO의 할부금 납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본 물건은 환매특약에 의한 매매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으면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는 당연히 명의변경하여 주지 않으므로 OOO가 당연히 청구인 명의로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며, 또 OOO에게 조사 확인하면 언제 거래하였고 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조사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 결제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2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계약금 10,712,000원, 1회 할부금 24,408,000원, 할부이자 2,401,200원, 연체료 425,564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88.6.20 42,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OOO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도가액 42,000,000원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의 할부금 납부자 확인에서도 OOO의 할부금 납부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이 불명확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대금 청산일자가 89.4.17임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금 납부사항 회신공문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 약정일이 88.6.20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접수일이 89.12.30로(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함)확인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1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2.12.2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청구인주장 및 당초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1회 중도금 지불 상태에서 동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8.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은 88.6.30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89.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89.12.30을 양도일로 보고 이건 처분을 한 후에야 위 주장내용대로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89.4.17임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무신고자의 경우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여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