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52 선고일 1991-01-30

[요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한 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 면제재화인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50평, 건물 295평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6.27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OOO)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해당액을 293,817,538원으로 산출하여 88.1기분 부가가치세 35,258,1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2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양도목적으로 88.1.29 취득하였고 취득계약시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88.4.30까지 전부 내보내기로 하여 OOO이 수고비조로 받아 88.5.31 폐업하면서 88.1기 확정신고를 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88.6.27 주식회사 OOOOOOO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27 금 6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매매계약서상 임차자들의 임차보증금의 인계인수문제, 건물관리인의 인계인수문제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으며 기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내용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건물해당액 293,817,5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면서 이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소유주 OOO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중에도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공하여졌음을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한 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중 면제재화인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