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50 선고일 1991-02-22

[요지] 이 건 증여로 본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 37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명의의 투자금융주식회사 CMA구좌로부터 89.1.10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증여사실을 동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694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89.1.10 중도금으로 지급한 5억원중 3억7천만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218,610,000원, 동 방위세 38,635,000원을 90.6.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2.10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0평의 취득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부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고 하여 37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충남 서천군 대산면 OO리 소재 광업권 양도대금 27억원을 예금하고 있었고, 동시에 청구인의 부 OOO은 전시 광업권 소재지 임야 매도대금 10억원을 예금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자금과 공동관리를 청구인의 父가 하면서 이 건 부동산 1차중도금 지급시 청구인의 부 구좌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자금관리상 잘못 지급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증여로 본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 37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CMA구좌로부터 89.1.10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증여사실을 동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94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89.1.10자로 지급한 1차중도금 5억원중 3억7천만원은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예금구좌의 예금은 일응은 예금주의 예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예금주 OOO으로부터 토지취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父 OOO이 OOO 본인과 청구인의 자금을 공동관리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인출된 3억7천만원은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父 OOO이 OOO 본인과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청구인과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자금인지와 동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누구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터인데도 막연히 청구인의 자금일부가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든지 OOO의 자금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3억7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