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47 선고일 1991-02-13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자기재산을 위장분산시켰음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전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O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OO 소재 임야 1,323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33.11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5.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6.16 증여세 114,210,000원 및 동방위세 19,03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9 심사청구를 거쳐 9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9.5.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위 OOO이 경영하는 OO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5천만원을 투자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한 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O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O초 조사시 스스로 시인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OOO간에는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실소유자인 OOO이 경영하는 OO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5천만원을 투자하고 담보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O초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일체 사유는 말하지 않은채 부동산취득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주장 신빙성있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실소유자 OOO은 86년이후 20회에 걸쳐 60,653평의 서울, 충북지역 및 지방소재 대규모 임야 등을 지가상승을 노려 실수요목적없이 취득하였다가 16회에 걸쳐 56,479평을 대부분 1년이내에 양도하는 등 거래회수, 거래규모 등으로 보아 투기거래자임이 O초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 부동산 다수거래 및 단기매매 등으로 부동산투기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한 후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소유자인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O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O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50,000,000원을 투자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O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조를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90.4.25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OOO은 죽마고우로서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겠다는 위 OOO의 부탁이 있었고 이를 청구인이 동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상호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투자몫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OOO은 86년이후 20여회에 걸쳐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가상승만을 노리고 실수요목적없이 60,000여평을 취득하였다가 16여회에 걸쳐 50,000여평을 1년이내 단기간에 전매하는 부동산투기 거래자임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OOO은 이러한 투기거래 과정에서 야기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자기재산을 위장분산시켰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전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O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