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0광236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 사실을 90.6.20 알게되었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90.7.30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이고, 또한 당초 86.9월에 청구인에게 한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6,010원 및 동방위세 291,600원의 부과처분과 87.1월에 역시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33,500원 및 동방위세 2,046,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 세액체납에 의한 이 건 압류처분 통지서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물론 이 건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주장인 바, 먼저 양도소득세등의 고지서 송달관계를 보면, 서울 OO우체국장이 확인한 특수우편물(등기) 수령증에 위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의 고지서는 86.9.17 등기번호 OOOOO로 접수되었고, 위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의 고지서는 87.1.6 등기번호 OOOO로 접수된 것으로 되었으며, 동 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은 1년으로 되어있는 관련서류 보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발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임에 따라 배달일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해우체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때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는 바(국심 90광2365호, 90.1.24 같은뜻임) 이 건 86.9.17자 및 87.1.6자 고지서 송달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O 및 같은동 OOOOOO OOO로 되어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 있어 서울시내에서의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3일 정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으므로 이 건 고지서는 86.9.17 및 87.1.6로부터 각각 2-3일이 지난후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송달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사유로 88.2.9 청구인 주소지인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OOO로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89.7.24에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OOOO O 외 1필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인 충청북도 중원군 신니면 OO리 OOOOO로 발송하였으나 장기출타로 배달이 불가능하여 89.9.17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건 고지서 및 압류처분 통지서는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최종압류처분 통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89.9.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이 지난 90.7.30에야 심사청구를 하고 9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