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89년이 아닌 90년인지의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28 선고일 1991-03-23

[요지]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법 소정기한내에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처분청에 미뤄 가산세 과세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2.6.26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전 1,696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 2,823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2,463평방미터 합계 3필지 6,98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89.12.30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약정일) 청구외 OOO에게 7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양도 행위를 미등기 전매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90.7.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00,000원 및 동 방위세 12,06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도금 89.11.30, 잔금은 같은해 12.30, 각각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양수자인 OOO의 자금사정과 농지매매 허가등으로 잔금을 90.1.24 받았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농지매매증명(90.1.19 발행)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89년도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이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양주군 남면 OO리 OOOOOO외 2필지 소재 공장을 가동중 폐수가 유출되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OOO이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매수를 요구하므로 위 법인이 이를 매수하여야 하나, 위 법인이 매수할 수가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매수하여 공장의 증설이 필요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미등기의 상태로 있던 중 위 법인의 공장과 부지가 89.5.3 양도됨으로써 위 공장과 부지를 취득한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자인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취득원인과 미등기 사유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등기부상 취득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7년3개월 동안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까지도 투지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미등기양도라 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소득의 귀속이 89년도라 하더라도 중부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예방을 위한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90년 4월말경에 수보하였고, 청구인은 빨리 고지하여 줄 것을 담당자에게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확정신고를 권장한 사실도 없이 90.7.1 자로 고지한 것은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자료를 받고도 그 결정고지를 해태하였고 확정신고기한을 도과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는 인식되지 아니함으로 가산세의 부과요건을 결여한 과세라고 사료되며 또한 납세자의 신뢰를 해치고 재산권을 부당히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매매 증명과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증빙서류의 일부로써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허가 및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불과하고 전시 증명서가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매수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도 이 건 고지(90.7.1)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잔금을 90.1.24 일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잔금을 동일자에 수령하여 사용한 용도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89년도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한 후에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고지 전 심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하면서 양도소득세 50,250,000원, 방위세 10,050,000원으로 납부예정 세액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89년이 아닌 90년인지의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5일내 잔금지급)과 토지거래허가일(90.1.19),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매도용 인감증명발급일(90.1.24) 및 등기접수일(90.1.25)등을 근거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90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89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OO물산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의 공장인 토지, 건물이 89.5.26(등기접수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父 OOO이 대표이사임)에 양도된 사실을 볼 때 이 건 토지도 거의 같은시기에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89.5.6 체결되어 89년중에 이미 잔금도 청산되었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인감증명발급상의 문제로 등기만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 국세심판소에서 양주군 남면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이 90.1.24의 인감증명발급사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남면장은 조회내용과 달리 이미 89.12.28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어 위와같은 사실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실제에 있어서는 89년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농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가 법인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미등기로 취득하게 된 것인데 그후 위 법인이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이와함께 이 건 토지도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등기 전매라는 이유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등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체 양도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법 소정기한내에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처분청에 미뤄 가산세 과세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