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27 선고일 1991-02-06

[요지] 00읍장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지방세(88년 농지세) 납세실적증명을 89.12.8 발급하면서 자경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경”(타인의 경작)으로 기재한 바 있어 이에 미루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점은 분명하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5.3.31 청구인의 조부인 OOO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리 OOOOO 소재 대지 61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9.3.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0.5.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89,850원 및 동 방위세 228,9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5.3.31 취득하여 89.3.9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부모가 계속 경작해 온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78.6 이후 이 건 토지와는 거리가 먼 서울지역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88년 농지세에 대한 용인읍장 발행의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에도 “타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토지는 타인이 경작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5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부모가 이 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서울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모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그 자체일 뿐 그러한 사실이 곧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농비를 지급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경기도 용인읍장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88년 농지세) 납세실적증명을 89.12.8 발급하면서 자경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경”(타인의 경작)으로 기재한 바 있어 이에 미루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