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12 선고일 1991-01-31

[요지] 제2항에서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임대사업폐업일이 언제이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7.11.17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폐업일을 89.9.30로 기재하였으나 그때 임대사업을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사업폐업일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그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폐업하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청구외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었으므로 이는 자가공급이 아니라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곳 OOOOOO 소재 청구인소유 부동산(토지면적은 523.3평방미터이고, 건물면적은 654.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9.1.12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89.8.5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9.10.24 잔금을 영수하고 89.11.13 청구외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매각분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0.7.1 89년도 제2기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054,7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7.3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9.8.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89.9.30 임대사업을 폐업하였고 잔금을 89.10.24 영수한 후 89.11.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법인에게 넘겨준 것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과세표준금액은 “영의금액”이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11.17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은 89.9.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용건물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었다든가 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인 89.9.30 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사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서의 제출일인 89.11.17 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는 해당되지 않고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5 청구외법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한 후 89.11.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간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사업폐업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89.11.17)을 폐업일로 보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매각분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을 89.9.30 폐업한 후 89.11.13 처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를 보면,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폐업일의 기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임대사업폐업일이 언제이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7.11.17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폐업일을 89.9.30로 기재하였으나 그때 임대사업을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사업폐업일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그 폐업일은 전시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폐업하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었으므로 이는 자가공급이 아니라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