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9.28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39.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 3층규모의 건물 341.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261.4평방미터, 주택 80.1평방미터)를 88.9.2 준공한 후 88.9.12 보존등기하고 같은날 위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소유목적없이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고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거 이 건 건물가액을 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90.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27,270원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이 건 부동산의 자산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에도 매수자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근거하여 건물가액을 36,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총매매가액 12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건물의 매매가액을 102,595,961원으로 결정하여 90.8.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9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거주치는 못하고 일부면적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한 사실도 없고, 이 건 건물이외 다른건물을 신축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위 90.8.16 자 경정고지세액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1동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당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둘째, 이 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연건평 481.2평방미터)의 상가건물(주택겸용으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로서 89.9.2 준공하여 불과 10일후인 89.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자금부족등 사정에 의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이 건 건물의 보유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 자가사용등 실수요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점을 모두어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3.9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건물을 88.9.2 준공하여 88.9.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전시1항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없이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거주하지는 못하고 근린생활시설면적중 일부면적(20평)을 88.6.25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니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와 이 건 건물에 관한 88.6.6 자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신축기간중인 88.8.12 자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88.6.6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건물을 완성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 및 임대할 목적없이 단순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