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508 선고일 1991-01-28

[요지] 계약금액이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급대가를 공사계약대금에 의해서 000원으로 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자기부담으로 타인(청구외 OOO) 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소유권을 청구외 OOO외 2인(토지소유자의 子들)명의로 하는 대신 그 건축비대가로 토지 및 건물전체를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청구인과 위 청구외 OOO외 2인(이하 “건물주들”이라 한다)간에 88.4.8 체결한 후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51평방미터위에 근린생활시설건물 2,903.82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도급공사로 신축하여 89.6.29 준공하고 89.7.1부터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가관계에 있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담한 건축비(도급금액) 54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준공일인 89.6.29을 공급시기로 하여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909,080원을 90.5.16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건물은 공부상 청구외 OOO외 2인의 소유로서 그들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인데 단지 건물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이 건물주들로부터 동 건물을 임대하여 다시 전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이거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준공일로 한 것은 부당하며,
  •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실지지급한 금액은 411,000,000원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공사계약서상 도급금액 54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건물주들에게 주는 대가로 청구인이 동 건물을 10년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이며, 청구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를 준공일인 88.6.29로 한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 “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실지지급한 금액은 411,000,000원이므로 그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540,000,000원이 수정된 사실도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상과 같이 모두 이유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해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을 10년간 사용수익한다는 임대차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 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준공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 다.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건축하여 주는 대가로 그 건물을 준공후 10년간 청구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 그 준공일(89.6.29)을 공급시기로 하고 건축(도급)공사비 54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건물주들이 직접 건축한 것이지 청구인이 건축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건물주들간에 88.4.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인은 건축비를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그 건물 및 부수토지를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청구인이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된 사실, 88.5.8 경 작성된 동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는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주택건설(대표 OOO)이고 건축주 및 발주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쌍방간에 공사계약된 사실 및 실지로 동 건물을 준공한 후 청구인이 89.7.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급시기를 처분청이 건물의 준공일로 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공사비로 실지지급한 금액은 411,000,000원이므로 그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증빙을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전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4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그 후 이 계약금액이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급대가를 위 공사계약대금에 의해서 540,000,000원으로 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타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