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연립주택 30세대를 판매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청구법인이 연립주택 30세대를 판매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1) 90.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7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6,146,480원 및 동 방위세 883,530원의 처분은 11,75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90.6.8 청구법인에게 한 8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43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등에 연립주택 30세대를 신축하여 87사업년도에 25세대, 88사업년도에 5세대를 각 분양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조사한 결과 87사업년도중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가 285,940,000원임에도 290,940,000원으로 계상하여 5,0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연립주택 25세대의 분양수입금액중 11,75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90.6.16자로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6,416,480원 및 동 방위세 883,530원을 결정고지하고 88사업년도중 위 연립주택 5세대의 분양수입금액으로 5,1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통지서를 90.6.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90,94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계약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285,940,000원으로 결정하여 그 차액 5,000,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나) 청구법인은 87 및 88사업년도중에 이 건 연립주택 30세대를 별지기재와 같이 총 980,150,000원에 분양판매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 결산서에 반영, 정당히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16,850,000원(87년도: 11,750,000원, 88년도: 5,1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에 국민주택을 건설분양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원가 및 분양가액은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7사업년도에 이 건 토지의 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고 하여 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분양대금 11,75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익금산입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하고, 88사업년도에 분양대금 5,1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제보자가 제출한 토지매입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상이하고 87사업년도분과 88사업년도의 분양가액이 결산서상 가액과 제보된 분양금액, 분양광고지등에 의하면, 87사업년도에 11,750,000원을 88사업년도에 5,100,000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각 확인되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없는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가액의 비교 (단위: 천원) 분 양 계약일 분양호수 청구법인주장 (분양계약서) (A) 처분청결정 (탈세제보) (B) 차액 (A-B) 비 고 87 7.10 7.26 8.10 8.14 8.26 9.2 9.3 9.8 9.11 9.12 9.18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33,000 34,000 32,500 33,500 32,500 32,500 35,250 31,000 31,500 32,000 32,500 33,000 34,000 32,500 33,500 32,500 32,500 34,500 33,000 31,500 32,500 32,500 0 0 0 0 0 0 750 △2,000 0 △500 0 탈세제보자주택 탈세제보자주택 탈세제보자주택 법인의 신고금액이 큼 분 양 계약일 분양호수 청구법인주장 (분양계약서) (A) 처분청결정 (탈세제보) (B) 차액 (A-B) 비 고 87.9.21 9.28 9.29 10.3 10.3 10.4 10.7 10.18 10.27 11.7 11.14 11.25 12.3 12.5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33,000 33,500 33,000 31,000 32,500 33,500 33,000 33,500 32,000 32,500 32,000 33,000 33,000 31,500 33,000 33,500 33,500 32,500 32,500 33,500 33,500 33,500 33,000 32,500 33,000 33,500 33,500 36,000 0 0 △500 △1,500 0 0 △500 0 △1,000 0 △1,000 △500 △500 △4,500 법인이 매수인의 확인서 첨부 법인이 매수인의 확인서첨부 분 양 계약일 분양호수 청구법인주장 (분양계약서) (A) 처분청결정 (탈세제보) (B) 차액 (A-B) 비 고 87사업년도 계 (25세대) 817,250 829,000 △11,750 88.1.11 1.14 1.15 3.1 7.1 88사업년도 계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5세대) 32,500 32,000 30,000 33,000 35,400 162,900 36,000 32,500 33,000 33,000 33,500 168,000 △3,500 △500 △3,000 0 1,900 △5,100 제보자료상으로는 33,000임 법인이 매수인의 확인서첨부 법인의 신고금액이 큼 계 (30세대) 980,150 997,000 △1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