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연체료 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하고 분양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95 선고일 1991-02-27

[요지] 허위분양사실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내용대로 재조사 경정결정하여야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90.6.16 구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제1 기 부가가치세 17,909,890원, 8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589,670원,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17,630원, 87년 제2 기 부가가치세 31,501,850원,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27,720원,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8,436,4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90.6.16 구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6사업년 도 법인세 162,264,090원 및 동 방위세 22,568,210원의 처분은 수입연체료 737,628,79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3. 나머지 청구부분(접대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구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83년부터 서울 중구 OO동 OOO에 OO패션타운 의류상가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상당부분이 미분양되어 85년도 및 8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미분양점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직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5년도 분양분중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한 금액중 미수금 6,586,060,000원에 대한 86.4.1-88.12.31까지의 연체료 상당액 2,533,661,450원을 계상하여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함과 동시에 88년도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한 분양대금 5,278,367,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점포중 건물의 준공지연에 따른 보상 및 전용면적등에 대한 조정으로 기분양대금중 일부를 감액(3,028,817,263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전약정없이 할인한 금액인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므로서 90.6.16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62,264,090원 및 동 방위세 22,568,210원과 부가가치세 546,683,210원(86년 제1기 17,909,890원, 86년 제2기 33,589,670원, 87년 제1기 34,117,630원, 87년 제2기 31,501,850원, 88년 제1기 31,127,720원, 88년 제2기 398,436,4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건설진출로 인하여 야기된 재무구조부실로 해외건설합리화 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차기 건설업순위에 대한 상위순위 확보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분양점포를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분양한 것처럼 한 후 계약금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장부처리함과 동시에 동 허위분양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85년도 분양미수금에 대한 연체료를 산출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불가피한 허위분양사실을 인정,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며, 88년도 허위분양에 대하여는 실질이 허위분양임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당초 일반인에게 분양한 대금중 일부금액을 감액한 것은 사전약정없이 할인한 금액으로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시부인, 법인세등을 추징하였으나 매출상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어 반출되는 매출환입이나 매출상품이 불량하여 에누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에 포함될 성격의 비용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1호 내지 9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연체료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과소계상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1내지 2호 생략) 3호에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당초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85년도 쟁점미수금에 대한 연체료 상당액(2,533,661,450원)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하고 88.12.31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분양한 대금 (5,278,367,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 그리고
  • 나. 분양대금중 일부 감액한 금액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부인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서울 중구 OO동에 소재하는 OO패션타운을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점포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분양한 것으로 하고 85사업년도 및 88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 그 분양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분양대금은 계약금만 입금처리하면서 동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85사업년도 허위분양분중 입금처리된 계약금 이외의 미수금에 대한 연체료 2,533,661,450원(기간 86.4.1-88.12.31)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동시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88사업년도 허위분양수입금액 5,278,367,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건설진출로 인하여 야기된 재무구조부실로 해외건설합리화 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차기 건설업순위에 대한 상위순위확보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분양점포를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분양한 것인양 분양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 신고한 것이므로 위의 불가피한 청구법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실조사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해외건설시장진출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결과 87년도 제3차 산업정책심의회의시에 기업의 도산방지 및 실업예방을 위한 조치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기업주소유 부동산을 은행차입금 상환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해외건설합리화업체로 지정(증빙: 합리화업체 지정공문)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81이후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계속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직원 OOO외 42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동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다는 거래부인서,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동인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직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별, 점포호수별, 허위분양현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총 43명의 청구법인 직원명의(85, 88년도 중복된 직원이 있음)로 하면서 1직원당 6-13개의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허위분양한 점포 351개(85: 218, 88: 133)가 별첨내역과 같이 사후에 분양(161) 및 임대(181)로 전환된 것을 보아도 허위분양이 입증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분양계약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허위분양분중 사후임대된 점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신고이행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85.12.31 OOO이사에게 선급금으로 440,900,000원을 기장함과 동시에 이를 분양선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하고 나머지 6,586,060,000원을 분양미수금으로 기장처리하였으며 88사업년도 허위분양분에 대하여는 88.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금으로 133,000,600원을 기장함과 동시에 이를 분양선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 처리하였음이 장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87.12.31 법인세 결산시 9층 목욕탕(전용면적 260평)을 허위분양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 2,978,299,025원을 계상,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동 원가 1,855,983,763원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실질적으로는 86.11.21 청구법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거주 OOO에게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을 체결한 점포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분양한 것으로 기장, 처리한 것임을 조사한 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초 분양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였던 2,978,299,025원을 손금가산하고 당초 손금가산하였던 분양원가 1,855,983,763원을 익금가산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와 임대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85, 88사업년도 결산시 건설업 도급순위 상위평가와 금융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 건 상가중 미분양점포를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허위분양한 것으로 하고 이를 법인세 결산시 수입금액으로 계상,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87사업년도 허위분양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바와 같이 이 건 85 및 88사업년도 허위분양사실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내용대로 재조사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5사업년도 쟁점연체료(2,533,661,450원)를 익금가산,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동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과 86사업년도 쟁점허위분양분(5,278,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허위분양하였던 점포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분양한 사업년도 점포별 분양가액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인에게 기분양한 점포중 분양대금을 감액한 금액(3,028,817,263원)은 사전약정없이 할인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인정 시·부인 계산, 한도초과액을 산출, 과세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지연 및 고유면적조정에 의거 부득이 분양대금중 일부를 감액해준 것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 청구는 심사청구시에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일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 B2-10 85.12.31 OOO 86.3.31 OOO 2 B2-11 〃 OOO 90.1.1 OOO 3 B2-12 〃 OOO 〃 OOO 4 B2-13 〃 OOO 〃 OOO 5 B2-14 〃 OOO 〃 OOO 6 B2-15 〃 OOO 〃 OOO 7 B2-16 〃 OOO 〃 OOO 8 B2-17 〃 OOO 〃 OOO 9 B2-18 〃 OOO 〃 OOO 10 B2-19 〃 OOO 〃 OOO 11 B2-20 〃 OOO 86.3.31 OOO 12 B2-21 〃 OOO 90.1.1 OOO 13 B2-22 〃 OOO 〃 OOO 14 B2-23 〃 OOO 〃 OOO 15 B2-24 〃 OOO 〃 OOO 16 B2-25 〃 OOO 〃 OOO 17 B2-26 〃 OOO 〃 OOO 18 B2-27 〃 OOO 〃 ∨ 19 B2-28 〃 OOO 90.1.1 OOO 20 B2-29 〃 OOO 87.3.27 OOO 21 B2-30 〃 OOO 90.1.1 OOO 22 B2-31 〃 OOO 〃 OOO 23 B2-32 〃 OOO 〃 OOO 24 B2-33 〃 OOO 〃 OOO 25 B2-34 〃 OOO 〃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26 B2-35 85.12.31 OOO 90.1.1 OOO 27 B2-36 〃 OOO ∨ 28 B2-37 〃 OOO 90.1.1 OOO 29 B2-38 〃 OOO 〃 OOO 30 B1-214 85.12.31 OOO 87.11.3 OOO 31 B1-215 〃 OOO 90.2.1 OOO 32 B1-216 〃 OOO 89.10.31 OOO 33 B1-217 〃 OOO 89.12.22 OOO 34 B1-218 〃 OOO 90.8.31 OOO 35 B1-219 〃 OOO 90.8.31 OOO 36 B1-220 〃 OOO 90.2.1 OOO 37 B1-221 〃 OOO 90.10.13 OOO 38 B1-222 〃 OOO 90.8.31 OOO 39 B1-223 〃 OOO 90.8.31 OOO 40 B1-224 〃 OOO 89.10.31 OOO 41 B1-225 〃 OOO 90.10.31 OOO 42 B1-226 〃 OOO 88.1.5 OOO 43 B1-227 〃 OOO 89.10.31 OOO 44 B1-228 〃 OOO 90.5.8 OOO 45 B1-229 〃 OOO 87.12.3 OOO 46 B1-230 〃 OOO 89.9.23 OOO 47 B1-231 〃 OOO 87.9.23 OOO 48 B1-232 〃 OOO 89.10.31 OOO 49 B1-233 〃 OOO 90.2.2 OOO 50 B1-234 〃 OOO 90.2.2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51 B1-235 85.12.31 OOO 90.10.13 OOO 52 B1-236 〃 OOO 87.9.1 OOO 53 B1-237 〃 OOO 90.8.31 OOO 54 B1-238 〃 OOO 89.12.22 OOO 55 B1-239 〃 OOO 89.12.22 OOO 56 B1-240 〃 OOO 90.8.31 OOO 57 B1-241 〃 OOO 90.8.31 OOO 58 B1-242 〃 OOO 90.8.31 OOO 59 B1-243 〃 OOO 87.9.17 OOO 60 B1-244 〃 OOO 87.9.4 OOO 61 B1-245 〃 OOO 87.9.4 OOO 62 B1-246 〃 OOO 87.5.21 OOO 63 B1-247 〃 OOO 89.12.22 OOO 64 B1-248 〃 OOO 89.10.31 OOO 65 B1-249 〃 OOO 90.8.31 OOO 66 B1-250 〃 OOO 89.10.31 OOO 67 B1-251 〃 OOO 90.8.31 OOO 68 B1-252 〃 OOO 90.2.2 OOO 69 B1-253 〃 OOO 89.10.31 OOO 70 B1-254 〃 OOO 89.9.23 OOO 71 B1-255 〃 OOO 89.9.23 OOO 72 B1-256 〃 OOO 90.2.2 OOO 73 B1-257 〃 OOO 89.9.23 OOO 74 B1-258 〃 OOO 89.9.23 OOO 75 B1-259 〃 OOO 89.9.23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76 B1-260 85.12.31 OOO 89.9.23 OOO 77 B1-261 〃 OOO 87.6.30 OOO 78 B1-262 〃 OOO 90.5.8 OOO 79 B1-263 〃 OOO 87.11.2 OOO 80 B1-264 〃 OOO 90.5.8 OOO 81 B1-265 〃 OOO 87.4.14 OOO 82 B1-266 〃 OOO 87.9.7 OOO 83 B1-267 〃 OOO 87.9.7 OOO 84 B1-268 〃 OOO 90.8.31 OOO 85 B1-269 〃 OOO 89.9.23 OOO 86 B1-270 〃 OOO 90.8.31 OOO 87 B1-271 〃 OOO 87.4.14 OOO 88 B1-272 〃 OOO 89.10.31 OOO 89 B1-273 〃 OOO 90.8.31 OOO 90 B1-274 〃 OOO 90.2.2 OOO 91 B1-275 〃 OOO 90.5.8 OOO 92 B1-276 〃 OOO 89.12.22 OOO 93 B1-277 〃 OOO 87.4.14 OOO 94 B1-278 〃 OOO 90.8.31 OOO 95 B1-279 〃 OOO 87.9.1 OOO 96 B1-280 〃 OOO 89.10.22 OOO 97 B1-281 〃 OOO 89.9.23 OOO 98 B1-282 〃 OOO 89.12.22 OOO 99 B1-283 〃 OOO 89.12.22 OOO 100 B1-284 〃 OOO 90.2.2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01 B1-285 85.12.31 OOO 87.11.10 OOO 102 B1-286 〃 OOO 90.5.8 OOO 103 B1-287 〃 OOO 89.10.31 OOO 104 B1-288 〃 OOO 87.5.21 OOO 105 B1-289 〃 OOO 87.4.14 OOO 106 B1-290 〃 OOO 89.9.23 OOO 107 B1-291 〃 OOO 87.4.14 OOO 108 B1-292 〃 OOO 87.11.31 OOO 109 B1-293 〃 OOO 90.10.13 OOO 110 B1-294 〃 OOO 90.8.31 OOO 111 B1-295 〃 OOO 88.1.1 OOO 112 3-176 〃 OOO 86.10.16 OOO 113 3-178 〃 OOO 88.2.25 OOO 114 3-179 〃 OOO 87.4.4 OOO 115 3-180 〃 OOO 90.2.2 OOO 116 3-181 〃 OOO 87.12.26 OOO 117 3-182 〃 OOO 90.2.1 OOO 118 3-183 〃 OOO 87.12.26 OOO 119 3-184 〃 OOO 88.2.25 OOO 120 3-185 〃 OOO 89.10.31 OOO 121 3-186 〃 OOO 89.9.23 OOO 122 3-187 〃 OOO 89.2.27 OOO 123 4-103 〃 OOO 87.4.2 OOO 124 4-104 〃 OOO 90.3.16 OOO 125 4-105 〃 OOO 90.3.16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26 4-106 85.12.31 OOO 90.8.31 OOO 127 4-107 〃 OOO 90.8.31 OOO 128 4-108 〃 OOO 90.10.13 OOO 129 4-109 〃 OOO 90.10.13 OOO 130 4-110 〃 OOO 90.9.8 OOO 131 4-111 〃 OOO ∨ 132 4-112 〃 OOO 87.12.16 OOO 133 4-113 〃 OOO 90.8.31 OOO 134 4-114 〃 OOO 88.2.15 OOO 135 4-115 〃 OOO 88.2.15 OOO 136 4-116 〃 OOO 87.8.5 OOO 137 4-117 〃 OOO 87.8.5 OOO 138 4-118 〃 OOO 90.8.31 OOO 139 4-119 〃 OOO 90.8.31 OOO 140 4-120 〃 OOO 90.10.13 OOO 141 4-121 〃 OOO 90.12.8 OOO 142 4-122 〃 OOO 87.12.5 OOO 143 4-123 〃 OOO 90.10.13 OOO 144 4-124 〃 OOO 88.4.1 OOO 145 4-125 〃 OOO 87.12.16 OOO 146 4-126 〃 OOO 90.10.13 OOO 147 4-127 〃 OOO 90.5.8 OOO 148 4-128 〃 OOO 90.5.8 OOO 149 4-129 〃 OOO 90.10.13 OOO 150 4-130 〃 OOO 87.9.5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51 4-131 85.12.31 OOO 87.9.5 OOO 152 4-132 〃 OOO 90.5.8 OOO 153 4-133 〃 OOO 88.1.1 OOO 154 4-134 〃 OOO 90.12.8 OOO 155 4-135 〃 OOO 87.8.25 OOO 156 4-136 〃 OOO 89.3.1 OOO 157 4-137 〃 OOO 89.1.1 OOO 158 4-138 〃 OOO 87.4.4 OOO 159 4-139 〃 OOO 90.5.8 OOO 160 4-140 〃 OOO 87.7.29 OOO 161 4-141 〃 OOO 89.12.22 OOO 162 4-142 〃 OOO 89.4.15 OOO 163 4-143 〃 OOO 90.10.13 OOO 164 4-144 〃 OOO 89.12.22 OOO 165 4-145 〃 OOO 89.12.22 OOO 166 4-146 〃 OOO 90.8.31 OOO 167 4-147 〃 OOO 90.8.31 OOO 168 4-148 〃 OOO 87.8.18 OOO 169 4-149 〃 OOO ∨ 170 4-150 〃 OOO ∨ 171 4-151 〃 OOO 88.3.1 OOO 172 4-152 〃 OOO 90.10.13 OOO 173 4-153 〃 OOO 88.1.18 OOO 174 4-154 〃 OOO 88.1.18 OOO 175 4-155 〃 OOO 88.3.1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76 4-156 85.12.31 OOO 87.7.13 OOO 177 4-157 〃 OOO 90.8.31 OOO 178 4-158 〃 OOO 87.7.13 OOO 179 4-159 〃 OOO 90.8.31 OOO 180 4-160 〃 OOO 90.6.12 OOO 181 4-161 〃 OOO 88.5.1 OOO 182 4-162 〃 OOO 90.5.8 OO 183 4-163 〃 OOO 90.10.13 OOO 184 4-164 〃 OOO 87.4.31 OOO 185 4-165 〃 OOO 90.5.8 OOO 186 4-166 〃 OOO 87.1.21 OOO 187 4-167 〃 OOO 90.3.15 OOO 188 4-168 〃 OOO 88.6.15 OOO 189 4-169 〃 OOO 89.4.17 OOO 190 4-172 〃 OOO 87.12.16 OOO 191 4-173 〃 OOO 90.10.13 OOO 192 4-175 〃 OOO 90.10.13 OOO 193 4-177 〃 OOO 90.10.13 OOO 194 4-179 〃 OOO 88.2.8 OOO 195 4-180 〃 OOO 88.3.14 OOO 196 4-181 〃 OOO 90.8.31 OOO 197 4-182 〃 OOO 88.11.1 OOO 198 4-185 〃 OOO 87.8.1 OOO 199 5-39 〃 OOO 87.12.3 OOO 200 5-40 〃 OOO 85.12.3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201 5-41 85.12.31 OOO 85.12.3 OOO 202 5-42 〃 OOO 88.4.20 OOO 203 5-43 〃 OOO 88.4.20 OOO 204 5-44 〃 OOO 90.3.29 OOO 205 5-45 〃 OOO 88.4.20 OOO 206 5-46 〃 OOO 88.4.20 OOO 207 5-47 〃 OOO 90.10.13 OOO 208 5-48 〃 OOO 90.10.13 OOO 209 5-49 〃 OOO 88.4.20 OOO 210 5-50 〃 OOO 88.4.20 OOO 211 5-51 〃 OOO 88.4.20 OOO 212 5-52 〃 OOO 90.8.31 OOO 213 5-53 〃 OOO 88.4.20 OOO 214 5-54 〃 OOO 88.4.20 OOO 215 5-55 〃 OOO 88.4.20 OOO 216 5-56 〃 OOO 88.4.20 OOO 217 5-57 〃 OOO 88.4.20 OOO 218 5-58 〃 OOO 88.4.20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 B2-39 88.12.31 OOO 90.1.1 OOO 2 B2-40 〃 OOO 〃 OOO 3 B1-99 〃 OOO 89.10.31 OOO 4 B1-128 〃 OOO 〃 OOO 5 B1-141 〃 OOO 〃 OOO 6 B1-146 〃 OOO 90.5.8 OOO 7 B1-154 〃 OOO 89.2.2 OOO 8 B1-155 〃 OOO 89.10.31 OOO 9 B1-160 〃 OOO 〃 〃 10 B1-185 〃 OOO 〃 OOO 11 B1-193 〃 OOO 90.5.8 OOO 12 B1-296 〃 OOO 〃 OOO 13 B1-297 〃 OOO ∨ 14 B1-298 〃 OOO 90.8.31 OOO 15 B1-299 〃 OOO 89.5.15 OOO 16 B1-300 〃 OOO 89.12.22 OOO 17 1-21 〃 OOO 90.8.31 OOO 18 1-174 〃 OOO 88.5.26 OOO 19 1-191 〃 OOO 90.2.1 OOO 20 1-216 〃 OOO 90.8.31 OOO 21 1-217 〃 OOO 90.5.8 OOO 22 1-220 〃 OOO 88.7.20 OOO 23 2-14 〃 OOO 89.5.31 OOO 24 2-163 〃 OOO 87.7.30 OOO 25 3-175 〃 OOO 89.10.31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26 3-188 88.12.31 OOO 90.5.8 OOO 27 3-190 〃 OOO 89.10.31 OOO 28 4-75 〃 OOO 88.6.15 OOO 29 4-82 〃 OOO 89.4.17 OOO 30 4-171 〃 OOO 88.3.1 OOO 31 4-188 〃 OOO 87.10.20 OOO 32 4-189 〃 OOO 88.4.1 OOO 33 4-190 〃 OOO 88.2.8 OOO 34 5-4 〃 OOO 90.8.31 OOO 35 5-59 〃 OOO 88.4.20 OOO 36 5-60 〃 OOO 90.8.31 OOO 37 5-61 〃 OOO 88.4.20 OOO 38 5-62 〃 OOO 〃 OOO 39 5-63 〃 OOO 〃 OOO 40 5-64 〃 OOO 〃 〃 41 5-65 〃 OOO 90.5.8 OOO 42 5-66 〃 OOO 88.4.20 OOO 43 5-67 〃 OOO 89.1.20 〃 44 5-68 〃 OOO 90.12.8 OOO 45 5-69 〃 OOO 90.12.8 OOO 46 5-70 〃 OOO 88.4.20 OOO 47 5-71 〃 OOO 〃 〃 48 5-72 〃 OOO 〃 OOO 49 5-73 〃 OOO 〃 〃 50 5-74 〃 OOO 〃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51 5-75 88.12.31 OOO 88.4.20 OOO 52 5-76 〃 OOO 〃 OOO 53 5-77 〃 OOO 〃 OOO 54 5-78 〃 OOO 89.2.17 OOO 55 5-79 〃 OOO 88.4.20 OOO 56 5-80 〃 OOO 89.6.20 OOO 57 5-81 〃 OOO 88.4.20 OOO 58 5-82 〃 OOO 〃 OOO 59 5-83 〃 OOO 〃 OOO 60 5-84 〃 OOO 88.8.1 OOO 61 5-85 〃 OOO 89.4.20 OOO 62 6-16 〃 OOO 88.1.14 OOO 63 6-54 〃 OOO 90.12.15 OOO 64 6-55 〃 OOO 〃 〃 65 6-56 〃 OOO ∨ 66 6-57 〃 OOO 90.9.10 OOO 67 6-58 〃 OOO 90.5.1 OOO 68 6-59 〃 OOO 88.1.14 OOO 69 6-60 〃 OOO 〃 OOO 70 6-61 〃 OOO 90.6.20 OOO 71 6-62 〃 OOO 89.8.10 OOO 72 6-63 〃 OOO 89.9.25 〃 73 6-64 〃 OOO 89.6.10 OOO 74 6-65 〃 OOO 89.5.1 OOO 75 6-66 〃 OOO 88.1.14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76 6-67 88.12.31 OOO 88.1.14 OOO 77 6-68 〃 OOO 〃 OOO 78 6-69 〃 OOO 〃 OOO 79 6-70 〃 OOO 〃 OOO 80 6-71 〃 OOO 〃 〃 81 6-72 〃 OOO 〃 OOO 82 6-73 〃 OOO 89.5.1 OOO 83 6-74 〃 OOO 88.1.14 OOO 84 6-75 〃 OOO 88.1.14 OOO 85 6-76 〃 OOO 89.5.1 OOO 86 6-77 〃 OOO 〃 〃 87 6-78 〃 OOO 〃 OOO 88 6-79 〃 OOO 90.5.20 OOO 89 6-80 〃 OOO 88.1.14 OOO 90 6-81 〃 OOO 89.2.16 OOO 91 6-82 〃 OOO 〃 〃 92 6-83 〃 OOO ∨ 93 6-84 〃 OOO 90.9.1 OOO 94 6-85 〃 OOO 〃 〃 95 6-86 〃 OOO 90.10.1 OOO 96 6-87 〃 OOO 〃 〃 97 6-88 〃 OOO 90.8.21 OOO 98 6-89 〃 OOO 88.1.14 OOO 99 6-90 〃 OOO 90.9.1 OOO 100 6-91 〃 OOO 90.6.20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01 6-93 88.12.31 OOO 90.6.20 OOO 102 6-94 〃 OOO 89.6.20 OOO 103 6-95 〃 OOO ∨ 104 6-98 〃 OOO 88.1.14 OOO 105 6-99 〃 OOO 88.1.14 OOO 106 6-100 〃 OOO 88.5.14 OOO 107 6-101 〃 OOO 88.1.14 OOO 108 6-102 〃 OOO 〃 OOO 109 6-103 〃 OOO 〃 OOO 110 7-60 〃 OOO 90.8.31 OOO 111 7-63 〃 OOO 88.7.20 OOO 112 7-64 〃 OOO 88.5.1 OOO 113 7-65 〃 OOO 90.5.8 OOO 114 7-66 〃 OOO 〃 OOO 115 7-67 〃 OOO 〃 OOO 116 7-69 〃 OOO 90.12.8 OOO 117 7-70 〃 OOO 88.4.25 OOO 118 7-71 〃 OOO 90.12.8 OOO 119 7-72 〃 OOO 90.8.31 OOO 120 7-73 〃 OOO 88.5.1 OOO 121 7-74 〃 OOO 90.8.31 OOO 122 7-78 〃 OOO 88.5.1 OOO 123 7-80 〃 OOO 88.10.1 OOO 124 7-81 〃 OOO 90.8.31 OOO 125 7-82 〃 OOO 88.5.1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26 7-83 88.12.31 OOO 88.5.1 OOO 127 7-84 〃 OOO 〃 OOO 128 7-85 〃 OOO 〃 OOO 129 7-86 〃 OOO 90.12.8 OOO 130 7-87 〃 OOO 〃 OOO 131 7-88 〃 OOO 〃 OOO 132 7-92 〃 OOO 90.8.31 OOO 133 7-94 〃 OOO 87.5.1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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