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15평방미터 및 지상목욕탕건물 1,2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2 양도하고 89.7.31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을 새로이 계산하여 90.5.21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5,993,130원 및 동 방위세 13,198,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하여 90.5.31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90.6.25 이의신청, 90.8.10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6.12 양도하고 89.7.31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 기준시가 계산시 배율적용착오를 이유로 90.5.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추가과세하였지만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취득가액은 70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임) 90.5.31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7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3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취득 및 양도시점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시의 인근거래시세는 1,000,000,000원 선으로, 양도시의 인근거래시세는 1,200,000,000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당사자간에 재작성이 용이한 점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0.5.21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0.5.3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이라면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은 70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그 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납득할만한 다른 증빙물건을 제시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였던 88.5.17부터 89.6.12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하였던 시기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9.7.3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배율적용상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자 그 후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신의성실 측면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