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 약 17평에서 거주하다가 86.10.18 O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동 시행업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88.1.30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11,880원 및 동 방위세 321,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 약 17평에서 86.5.26까지 거주하였음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특별시 고시 제963호(86.10.18)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된바 있고, 88.3.4 OO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공문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이므로 국세청 재산 OOOOOOOOOO(88.5.4)에서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 약 17평에서 거주하다가 86.10.18 O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동 시행업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88.1.30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다가 86.5.26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아파트입주권을 88.1.30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양도한 것임이 88.3.4 자 OO 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공문(조합원 명의변경 통보)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위 법규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68.10.20부터 거주하다가 86.5.26 양도한 주택(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오인,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