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84 선고일 1991-02-0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한 청구인지분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야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이외에 성남시 중원구 ○○동 ○○ 소재 단독주택 1채를 85.5.7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부동산전체의 청구인지분(1/3)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및 OOO과 3인 공동으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238평방미터를 80.3.21 취득하여 동년 12.17 동 지상에 겸용건물 299.04평방미터(점포: 183.57평방미터, 주택: 115.47평방미터)를 신축(위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보유하여 오다가 88.7.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3)인 대지 79.3평방미터 및 건물 99.68평방미터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27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15,800원 및 동 방위세 810,22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1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대로 쟁점부동산중 점포부분에 대한 청구인지분(대지 48.70평방미터, 건물 61.19평방미터)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당청 전산입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104.96평 주택 14.19평을 85.5.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점포 및 주택부분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한 청구인지분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야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1채를 85.5.7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전체의 청구인지분(1/3)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