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80 선고일 1991-02-07

[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다세대주택 대지 35.71평방미터 및 건물 53.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7.14 취득, 89.5.18 양도하고 90.3.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3,000,000원, 양도가액 23,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01,180원 및 동 방위세 370,1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3.9 자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증빙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세액을 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주장이 곧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23,0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일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89년 5월경 시세는 29,000,000원에서 30,000,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형성되었으며 88년 5월부터 89년 5월까지 부동산가격이 최소한 30%는 상승하였던 지역으로 탐문조사되어 청구인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금액 23,000,000원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23,000,000원에 취득(88.7.14)하여 이와 동일한 가액인 23,000,000원에 양도(89.5.18)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로는 50.3%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89년 5월 양도당시의 시세가 29,000,000원-30,000,000원 수준이며 88년 5월-89년 5월간 쟁점부동산일대의 지가가 최소한 30%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