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이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이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7.7.15 취득한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회원권번호: OOOOOOOOO, 수량: 1매)이 OO공사에 의하여 경매처분되어 89.8.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골프회원권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617,670원 및 동 방위세 3,923,5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심사청구를 거쳐 9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OO컨트리크럽 골프회원권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OO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처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경매처분된 회원권도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하다면 위 골프회원권의 구입가격이나 구입시기 등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유자산인 골프회원권이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위 법령에 규정한 바와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경매처분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매처분된 청구인소유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서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이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