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기장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동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기장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동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소유 서울시 중구 OOO가 OOOOO 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 경정한 후 동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임대부동산 간주임대료 신고누락분(86년귀속 14,000,000원, 87년귀속 29,000,000원, 88년귀속 29,0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4,557,060원(86년귀속 8,589,330원, 87년귀속 17,582,460원, 88년귀속 18,385,270원) 및 동 방위세 9,095,690원(86년귀속 1,758,370원, 87년귀속 3,588,420원, 88년귀속 3,748,900원)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임대보증금중 증가된 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아동복 제조업체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 OO 소재 OOOOO가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가 OOOO 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증가된 임대보증금 85년도중 140,000,000원, 86년도중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인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년도별 출자금 현황을 제출하고 있을 뿐 출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대차대조표(88.12.31 현재)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으로 7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85년이후 변동없음),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기장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동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등을 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소득 1264-1612, 84.5.11 및 소득 22601-3679, 85.12.9)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그 운용사항과 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인출한 경우에는 그 운용금액에 대하여는 실사, 서면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 이 건 임대부동산 사업장의 대차대조표등 장부에는 임대보증금이 85년이후 88년까지 75,000,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5년에 140,000,000원 증액, 86년에 150,000,000원 증액되어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86년귀속 14,000,000원, 87년귀속 29,000,000원, 88년귀속 29,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다른사업장인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의 년도별 출자금 현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임대보증금이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충당된 거증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