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채무 및 사업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채권채무의 정산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채권채무 및 사업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채권채무의 정산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9.15 같은소재지 대지 100.3평을 취득하여 89.4.21 동 지상에 건물 272.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준공(소유권보존등기일: 89.6.16)하고 89.6.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9.8.16 OOO외1명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2-4-8....20)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8,856,06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1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년 제2과세기간중에 쟁점부동산이외에는 양도한 부동산이 없었고 또한 89.6.10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도 부동산 임대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만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이지 부동산의 매매업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9.6.10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에 불과 3,97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이 전부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89.7.2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 잠정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1년부터 89년사이에 취득 12회, 양도 10회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89년 제2과세기간중에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양도사실이 없었고 또한 89.6.10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도 부동산임대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만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이지 부동산의 매매업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부동산업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의 소득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표준율표상의 부동산매매업은 건물의 신축판매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83누66, 87누703, 국심89서39, 89.3.30외다수 동지). 청구인의 81년부터 89년까지 부동산거래실적을 보면 취득이 12회이고 양도가 10회일 뿐 아니라 88년 제2과세기간에는 1회 취득에 2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매매행위는 사업이라고 인정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6.16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89.7.24 매매를 원인으로 89.8.16 단기양도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이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은 관계법령을 잘못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아도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채권채무 및 사업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채권채무의 정산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